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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21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채권자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생활비 목적·담보 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증여로 보는지,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증여 #배우자계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210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활비 지원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계좌이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 생활비 목적이라도 대출계좌 명의자가 곧 자금 소유자이므로, 배우자에게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이체 당시 대출 명의와 자금 소유가 동일하다면 담보 제공 등과 무관하게 증여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권에서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해행위 이후 이자·가산금 등 부대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판결은 채권자의 채권액에 가산금 등 부대채권이 포함되고, 이 금액이 이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부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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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2101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86,769,82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769,8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2011. 5. 30.경 그 소유의 OOO시 OO동 862-3 대지 727㎡ 및 그

지상 건물을 타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 79,93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11. 5. 31., 납부기한 : 2011. 10. 31.)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5. 2.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119,745,19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AA은 2011. 12. 14. AA농업협동조합(이하 ⁠‘AA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 명의의 대출연동 계좌인 AA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처인 피고 명의의 AA농협 계좌로 위 돈 중 86,769,82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이AA은 위 계좌이체 당시인 2011. 12. 14.경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BB 은 부친인 이AA에게 경제력이 없었던 관계로 AA농협에 자신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57-3 대 9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고, 이 사건 금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대출 명의자만 이AA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BB이 부모에게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고, 이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의 아들인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1. 20.자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2010. 6. 25.자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AA농협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이AA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12.14. AA농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을 이체해 준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은 2012.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농업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이AA이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금원의 소유자는 이AA이라 할 것이고, 그 금원을 대출받는 데에 이B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AA이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그 금원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이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AA농협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 이체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이AA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이체 경위 및 전후 사정, 이AA이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바로 피고 명의의 AA농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통하여 바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119,745,190원은

전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86,7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