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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보전채권 판단 기준 및 기각 사례(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영업 전체(부동산·유체동산·영업권 등)를 적정가액에 매각하고, 매도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심화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부정됩니다. 피보전채권 존재가 인정되어도, 거래금액·처분경위·채무변제 흐름 등 종합적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채권자취소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영업양도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가 심화되는지, 즉 잔여재산으로 충분히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적극재산에서 실질적 가치 없는 자산 제외 및 영업권 유기적 결합 등, 재산 총체를 기준으로 사해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적정가액에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각대금 중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된 부분이 크고, 적정 시가로 양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피고가 상당 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여 채무초과 심화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피보전채권이 얼마만큼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확정·존재하면 되나, 경매 등 집행을 통해 일부 변제된 경우 남은 채권만을 고려하며, 배당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변제·배당액을 지연손해금부터 충당, 남은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산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자산 중 재무상에 기재되었어도 실질 가치가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예, 실제로 담보·변제 가치 없는 자산(허위 대여금 등)은 배제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실질 가치 없는 재산(실제 대여 아님 추정 대여금)은 공동담보로 보지 않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장기봉)

【피 고】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상)

【변론종결】

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 2015. 6. 11. 양도계약은 1,0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일체의 영업권을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스마일축산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스마일축산이 도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각종 인·허가권,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 사용권을 피고에게 승계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제3조(양수도 대금) 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 35억 원 나. 건물대금 : 25억 원 다. 기계기구 : 2억 원 라. 차량 및 유체동산 : 15억 원 마.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 48억 7,000만 원제4조(대금 지급시기와 금액) 가.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한다. 나. 잔금 479,115,529원은 양수도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지급한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시점에 추정하여 기재한 것이며, 공제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정산한다. 다. 스마일축산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권리이전 절차에 협력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제6조(근저당 채무)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아래와 각 항과 같고, 더 이상의 근저당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이 조항에 따른 근저당채무에 대하여 상호 잔금시점에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며, 근저당 채무는 잔금에서 공제된다.순위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실제 피담보채권액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720,000,000원2,839,660,000원2주식회사 신한은행520,000,000원112,500,000원3주식회사 우리은행600,000,000원460,000,000원4소외 91,950,000,000원1,950,000,000원5주식회사 한마음축산500,000,000원500,000,000원6소외 10600,000,000원600,000,000원7소외 11200,000,000원200,000,000원합계6,662,160,000원제7조(가압류 채무) 스마일축산은,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 채무 액수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외 추가 가압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압류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인수하거나 공탁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며, 잔금시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1429호 청구채권액 114,453,300원 -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00114호 청구채권액 800,000,000원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에게 스마일축산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스마일축산과의 고용종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직금, 급여 등의 처리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에 대하여 10억 원의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마일축산의 자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되거나, 스마일축산은 위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위 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스마일축산은 위 계약체결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스마일축산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0221호 사건에서 2016. 8. 26. 원고가 스마일축산에 대하여 우지방 및 돈지방 공급 계약 등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12억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스마일축산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경5243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보증금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255,242,97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477, 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하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순차로 충당하게 되면, 원고의 스마일축산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 채권은 796,674,838원[10억 원 - 203,325,162원{= 255,242,970원 - 51,917,808원(= 100,000,000 × 0.05 × 379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다솔분당중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총 합계액 12,729,367,050원 중 유동자산이 4,813,091,35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는 스마일축산의 2013년 재무상태상 유동자산보다 2,694,457,926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그 중 대여금이 1,948,902,381원(= 2014년 2,560,398,521원 - 2013년 611,496,140원)을 차지하고 있어, 대여금 증가액이 상당한 점, 스마일축산은 도축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년 부채가 2013년보다 약 42억 증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액수를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근접한 2015. 6. 24.경 시가는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711,821,140원인데 반하여, 위 양도계약 당시 실제 발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662,160,000원으로,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스마일축산이 2014년 재무상태표상 증가된 대여금만큼 실제로 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2014년에 증가한 대여금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극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적극재산은 약 10,780,464,670원(= 12,729,367,050원 - 1,948,902,3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11,263,786,983원이다. 이에 원고는 위 재무상태표상 부채 이외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이 스마일축산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청구금액도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고, 그 청구금액의 합이 2,087,186,120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보전채권들이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채무라는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들을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와는 별도의 산정해야하는 소극재산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다만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적극재산은 10,780,464,669원이고, 위 금액은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소극재산 11,263,786,98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 후 스마일축산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경영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스마일축산은 채무초과상태임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④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보통예금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457,696,000원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있으므로, 스마일축산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은 스마일축산의 도축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유체동산, 영업권 등의 일체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위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스마일축산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⑤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은 제외)의 2015. 6. 24.경 시장가치는 4,673,706,140원이며,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의 2012. 4. 30.경 공매가치는 38,115,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계약 당시 시가는 적어도 4,711,821,140원이고, 2014년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137,639,657원(= 2,306,162,067원 + 1,831,477,590원)이었다. 그런데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장가치 이상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2014. 12. 31.기준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위 유체동산의 가액은 1,300,960,039원(= 기계장치 127,983,025원 + 차량운반구 156,420,708원 + 비품 9,367,739원 + 시설장치 1,007,188,567원)인데, 스마일축산은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17억 원(= 2억 원 +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염가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업권의 시장가치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48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스마일축산이 위 영업권도 염가로 매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⑦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스마일축산에게, 계약금 10억 원만을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12,47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 7,576,613,300원(= 6,662,160,000원 + 114,453,300원 + 800,000,000원) 및 기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채무내역서와 관계없는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계약내용과 달리 스마일축산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특근수당까지 지급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4, 13조에 의하면, 채무내역서와 달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정산하고, 피고는 스마일축산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등은 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추후 대위변제하고, 스마일축산의 직원을 고용승계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⑨ 그리하여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으로 매도하였고, 피고는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스마일축산의 소극재산 상당부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의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스마일축산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권(재판장) 권세진 윤성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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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보전채권 판단 기준 및 기각 사례(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영업 전체(부동산·유체동산·영업권 등)를 적정가액에 매각하고, 매도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심화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부정됩니다. 피보전채권 존재가 인정되어도, 거래금액·처분경위·채무변제 흐름 등 종합적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채권자취소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영업양도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가 심화되는지, 즉 잔여재산으로 충분히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적극재산에서 실질적 가치 없는 자산 제외 및 영업권 유기적 결합 등, 재산 총체를 기준으로 사해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적정가액에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각대금 중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된 부분이 크고, 적정 시가로 양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피고가 상당 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여 채무초과 심화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피보전채권이 얼마만큼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확정·존재하면 되나, 경매 등 집행을 통해 일부 변제된 경우 남은 채권만을 고려하며, 배당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변제·배당액을 지연손해금부터 충당, 남은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산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자산 중 재무상에 기재되었어도 실질 가치가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예, 실제로 담보·변제 가치 없는 자산(허위 대여금 등)은 배제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판결은 실질 가치 없는 재산(실제 대여 아님 추정 대여금)은 공동담보로 보지 않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장기봉)

【피 고】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상)

【변론종결】

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 2015. 6. 11. 양도계약은 1,0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일체의 영업권을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스마일축산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스마일축산이 도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각종 인·허가권,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 사용권을 피고에게 승계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제3조(양수도 대금) 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 35억 원 나. 건물대금 : 25억 원 다. 기계기구 : 2억 원 라. 차량 및 유체동산 : 15억 원 마.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 48억 7,000만 원제4조(대금 지급시기와 금액) 가.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한다. 나. 잔금 479,115,529원은 양수도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지급한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시점에 추정하여 기재한 것이며, 공제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정산한다. 다. 스마일축산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권리이전 절차에 협력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제6조(근저당 채무)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아래와 각 항과 같고, 더 이상의 근저당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이 조항에 따른 근저당채무에 대하여 상호 잔금시점에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며, 근저당 채무는 잔금에서 공제된다.순위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실제 피담보채권액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720,000,000원2,839,660,000원2주식회사 신한은행520,000,000원112,500,000원3주식회사 우리은행600,000,000원460,000,000원4소외 91,950,000,000원1,950,000,000원5주식회사 한마음축산500,000,000원500,000,000원6소외 10600,000,000원600,000,000원7소외 11200,000,000원200,000,000원합계6,662,160,000원제7조(가압류 채무) 스마일축산은,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 채무 액수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외 추가 가압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압류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인수하거나 공탁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며, 잔금시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1429호 청구채권액 114,453,300원 -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00114호 청구채권액 800,000,000원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에게 스마일축산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스마일축산과의 고용종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직금, 급여 등의 처리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에 대하여 10억 원의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마일축산의 자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되거나, 스마일축산은 위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위 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스마일축산은 위 계약체결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스마일축산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0221호 사건에서 2016. 8. 26. 원고가 스마일축산에 대하여 우지방 및 돈지방 공급 계약 등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12억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스마일축산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경5243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보증금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255,242,97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477, 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하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순차로 충당하게 되면, 원고의 스마일축산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 채권은 796,674,838원[10억 원 - 203,325,162원{= 255,242,970원 - 51,917,808원(= 100,000,000 × 0.05 × 379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다솔분당중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총 합계액 12,729,367,050원 중 유동자산이 4,813,091,35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는 스마일축산의 2013년 재무상태상 유동자산보다 2,694,457,926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그 중 대여금이 1,948,902,381원(= 2014년 2,560,398,521원 - 2013년 611,496,140원)을 차지하고 있어, 대여금 증가액이 상당한 점, 스마일축산은 도축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년 부채가 2013년보다 약 42억 증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액수를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근접한 2015. 6. 24.경 시가는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711,821,140원인데 반하여, 위 양도계약 당시 실제 발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662,160,000원으로,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스마일축산이 2014년 재무상태표상 증가된 대여금만큼 실제로 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2014년에 증가한 대여금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극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적극재산은 약 10,780,464,670원(= 12,729,367,050원 - 1,948,902,3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11,263,786,983원이다. 이에 원고는 위 재무상태표상 부채 이외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이 스마일축산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청구금액도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고, 그 청구금액의 합이 2,087,186,120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보전채권들이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채무라는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들을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와는 별도의 산정해야하는 소극재산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다만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적극재산은 10,780,464,669원이고, 위 금액은 2014. 12. 31.기준 스마일축산의 소극재산 11,263,786,98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 후 스마일축산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경영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스마일축산은 채무초과상태임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④ 스마일축산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보통예금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457,696,000원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있으므로, 스마일축산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은 스마일축산의 도축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유체동산, 영업권 등의 일체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위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스마일축산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⑤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은 제외)의 2015. 6. 24.경 시장가치는 4,673,706,140원이며,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의 2012. 4. 30.경 공매가치는 38,115,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계약 당시 시가는 적어도 4,711,821,140원이고, 2014년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137,639,657원(= 2,306,162,067원 + 1,831,477,590원)이었다. 그런데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장가치 이상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2014. 12. 31.기준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위 유체동산의 가액은 1,300,960,039원(= 기계장치 127,983,025원 + 차량운반구 156,420,708원 + 비품 9,367,739원 + 시설장치 1,007,188,567원)인데, 스마일축산은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17억 원(= 2억 원 +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염가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업권의 시장가치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48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스마일축산이 위 영업권도 염가로 매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⑦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스마일축산에게, 계약금 10억 원만을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12,47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 7,576,613,300원(= 6,662,160,000원 + 114,453,300원 + 800,000,000원) 및 기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채무내역서와 관계없는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계약내용과 달리 스마일축산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특근수당까지 지급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4, 13조에 의하면, 채무내역서와 달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정산하고, 피고는 스마일축산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등은 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추후 대위변제하고, 스마일축산의 직원을 고용승계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⑨ 그리하여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으로 매도하였고, 피고는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스마일축산의 소극재산 상당부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스마일축산 사이의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스마일축산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권(재판장) 권세진 윤성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