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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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2016. 8. 18.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재활치료 등수명:1년단가:9,173,5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6,301,827
나) 비뇨기과
종류:배뇨장애수명:1년종류:발기부전수명:1년단가:5,177,178월단가:1,778,88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99,498,113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4,580,000원2016-8-19413,911,320원
(2) 보조구
종류:특수 침대수명:1년종류:특수 휠체어수명:5년종류:방석 등수명:3년단가:1,500,000월단가:4,000,000월단가:1,000,0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0.8540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4.2672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6.8098필요최종일:2016-8-19비용총액1,281,0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068,8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6,809,800
(3)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3-3-192013-4-3081,44312,477,22410.995800.000010.99582,466,81922013-5-12013-8-3183,97512,554,23954.938410.995843.942610,070,34232013-9-12014-4-3084,16612,560,0491312.634454.938487.696019,702,13742014-5-12014-8-3186,68612,636,6991716.39181312.634443.75749,907,13252014-9-12015-4-3087,80512,670,7352523.73471716.391887.342919,610,94062015-5-12015-8-3189,56612,724,2992927.32352523.734743.58889,776,96472015-9-12053-5-1994,33812,869,447482263.99922927.3235453212.6765610,263,944(※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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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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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2016. 8. 18.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재활치료 등수명:1년단가:9,173,5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6,301,827
나) 비뇨기과
종류:배뇨장애수명:1년종류:발기부전수명:1년단가:5,177,178월단가:1,778,88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99,498,113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4,580,000원2016-8-19413,911,320원
(2) 보조구
종류:특수 침대수명:1년종류:특수 휠체어수명:5년종류:방석 등수명:3년단가:1,500,000월단가:4,000,000월단가:1,000,0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0.8540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4.2672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6.8098필요최종일:2016-8-19비용총액1,281,0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068,8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6,809,800
(3)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3-3-192013-4-3081,44312,477,22410.995800.000010.99582,466,81922013-5-12013-8-3183,97512,554,23954.938410.995843.942610,070,34232013-9-12014-4-3084,16612,560,0491312.634454.938487.696019,702,13742014-5-12014-8-3186,68612,636,6991716.39181312.634443.75749,907,13252014-9-12015-4-3087,80512,670,7352523.73471716.391887.342919,610,94062015-5-12015-8-3189,56612,724,2992927.32352523.734743.58889,776,96472015-9-12053-5-1994,33812,869,447482263.99922927.3235453212.6765610,263,944(※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