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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개호비 등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이행시기 변경 사례

2015나72834
판결 요약
장해·치료·개호비 등 손해배상 청구에서 산정표 교체지연손해금 적용시기를 정정해, 보험회사는 일부 추가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금 #개호비 #교통사고 #보험금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및 개호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치료 필요성·후유장해 상태필요한 보조구·개호비의 산정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은 후유장해의 상태·필요 치료·보조구·개호 필요성에 따른 상세 계산표를 직접 판결문에 반영하여 손해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답변
사고일(또는 이행의무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5%로 계산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고일(2013. 3. 16.)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를 적용한다 명시하였습니다.
3. 1심 손해액 산정표가 항소심에서 수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치료비 산정·후유장해 상태·판결일자 등 세부 항목의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손해액 계산표의 일부 항목(치료비, 개호비 등)·판결일자 등을 판결에 맞게 교체·수정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 일부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인정 범위를 초과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청구금액 일부만 근거 있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지급액이 1심과 다르게 변경된 주요 이유는?
답변
실제 손해액·판결 기준일 변경에 따른 산정표·비용 수정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호비 등 손해산정표와 관련 일자를 항소심 기준으로 변경 처리하였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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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재활치료 등수명:1년단가:9,173,5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6,301,827
나) 비뇨기과
종류:배뇨장애수명:1년종류:발기부전수명:1년단가:5,177,178월단가:1,778,88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99,498,113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4,580,000원2016-8-19413,911,320원
 ⁠(2) 보조구
종류:특수 침대수명:1년종류:특수 휠체어수명:5년종류:방석 등수명:3년단가:1,500,000월단가:4,000,000월단가:1,000,0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0.8540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4.2672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6.8098필요최종일:2016-8-19비용총액1,281,0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068,8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6,809,800
 ⁠(3)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3-3-192013-4-3081,44312,477,22410.995800.000010.99582,466,81922013-5-12013-8-3183,97512,554,23954.938410.995843.942610,070,34232013-9-12014-4-3084,16612,560,0491312.634454.938487.696019,702,13742014-5-12014-8-3186,68612,636,6991716.39181312.634443.75749,907,13252014-9-12015-4-3087,80512,670,7352523.73471716.391887.342919,610,94062015-5-12015-8-3189,56612,724,2992927.32352523.734743.58889,776,96472015-9-12053-5-1994,33812,869,447482263.99922927.3235453212.6765610,263,944(※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6. 선고 2015나728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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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
판결 요약
장해·치료·개호비 등 손해배상 청구에서 산정표 교체지연손해금 적용시기를 정정해, 보험회사는 일부 추가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금 #개호비 #교통사고 #보험금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및 개호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치료 필요성·후유장해 상태필요한 보조구·개호비의 산정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은 후유장해의 상태·필요 치료·보조구·개호 필요성에 따른 상세 계산표를 직접 판결문에 반영하여 손해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답변
사고일(또는 이행의무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5%로 계산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고일(2013. 3. 16.)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를 적용한다 명시하였습니다.
3. 1심 손해액 산정표가 항소심에서 수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치료비 산정·후유장해 상태·판결일자 등 세부 항목의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손해액 계산표의 일부 항목(치료비, 개호비 등)·판결일자 등을 판결에 맞게 교체·수정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 일부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인정 범위를 초과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청구금액 일부만 근거 있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지급액이 1심과 다르게 변경된 주요 이유는?
답변
실제 손해액·판결 기준일 변경에 따른 산정표·비용 수정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호비 등 손해산정표와 관련 일자를 항소심 기준으로 변경 처리하였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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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재활치료 등수명:1년단가:9,173,5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6,301,827
나) 비뇨기과
종류:배뇨장애수명:1년종류:발기부전수명:1년단가:5,177,178월단가:1,778,88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19.2186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99,498,113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4,580,000원2016-8-19413,911,320원
 ⁠(2) 보조구
종류:특수 침대수명:1년종류:특수 휠체어수명:5년종류:방석 등수명:3년단가:1,500,000월단가:4,000,000월단가:1,000,000월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0.8540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4.2672최초필요일:2016-8-19수치합계:6.8098필요최종일:2016-8-19비용총액1,281,0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17,068,800필요최종일:2053-5-19비용총액:6,809,800
 ⁠(3)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3-3-192013-4-3081,44312,477,22410.995800.000010.99582,466,81922013-5-12013-8-3183,97512,554,23954.938410.995843.942610,070,34232013-9-12014-4-3084,16612,560,0491312.634454.938487.696019,702,13742014-5-12014-8-3186,68612,636,6991716.39181312.634443.75749,907,13252014-9-12015-4-3087,80512,670,7352523.73471716.391887.342919,610,94062015-5-12015-8-3189,56612,724,2992927.32352523.734743.58889,776,96472015-9-12053-5-1994,33812,869,447482263.99922927.3235453212.6765610,263,944(※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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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6. 선고 2015나728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