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9121 판결]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현수 외 2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이성이 외 1인)
서울고법 2013. 7. 4. 선고 2012나558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의 신탁계정 중 대출금은 그 제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금전신탁자금에 의한 대출금인지 불특정금전신탁자금에 의한 대출금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 기준 대출금(이하 ‘출연 기준 대출금’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동부캐피탈 주식회사 및 대출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손익의 귀속주체, 출연 기준 대출금의 범위, 신탁보수 및 이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의 발생 여부는 대출 실행시기에 그 대출금이 실질적·객관적으로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추심금전채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나중에 대출금 계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양수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제15조는 ‘원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적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이 사건 1, 2 대출약정과 같은 날 체결된 사실, 이 사건 3∼5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이 사건 3∼5 대출약정 이후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3 대출약정 제4조 제1항은 ‘차주는 제2항의 인출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2007. 6. 29.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날에 대출A와 관련한 147억 원을 인출하고, 차주와 대주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대출B와 관련한 53억 원을 각 인출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예비적 피고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금액은 모두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미달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그 은행계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정에 편입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3∼5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해 이미 설정된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중 1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은 예비적 피고의 운용지시에 따라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매월 말 현재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위적 피고에게 출연해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 발생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편입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예비적 피고의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에 의한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비적 피고가 부담해야 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과 이 사건 각 대출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이 예비적 피고의 운용지시에 따라 실행되었다기보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 이후에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탁비용 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