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21076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종합건설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디자인(이하 ‘CC디자인’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
CC디자인은 2021. 10. 2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5,421,8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하 ‘표’ 생략)
나. CC디자인의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 기재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CC디자인의 2018년도 피고에 관한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공사미수금 계정에 1,082,200,000원, 외상매출금 계정에 642,38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CC디자인은 2019. 3. 27. 피고에게 ‘PPPP현장 외부, 실내 간판공사’ 품목으로 공급가액 65,000,000원, 2019. 3. 28. ’QQQQ현장 외부간판‘ 품목으로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다. RR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9. 5. 9. 위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19. 5.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9. 9. 25. 위 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고, 2019. 9. 27. 위 압류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를 합쳐 ‘이 사건 압류’라고 하고, 위 각 압류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라. 원고의 추심 요청
원고 산하 ZZ지방국세청장은 2020. 4.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495,143,100원을 2020. 4. 24.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RR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
RR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C디자인의 체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고, 2024. 3. 18.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8,901,780원(가산금 포함)이다.
(이하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속 RR세무서장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CC디자인을 대위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1,824,580,000원의 매출채권 중 CC디자인의 채납액의 범위 내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9. 9. 25.자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 중 2019. 9. 25.자 압류처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추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이 아닌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 기재된 1,546,386,6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 중 1,046,102,600원(= 가공거래 1,044,757,100원 + 착오기재 1,345,500원)은 CC디자인과의 가공거래 또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매출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CC디자인에 액면금액 36,8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추심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2017. 12. 10. CC디자인과 사이에 피고의 CC디자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63,48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이 2019. 9. 27. 등기우편으로 2019. 9. 25.자 압류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위 등기우편이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9. 9. 25.자 압류통지는 그 무렵 CC디자인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CC디자인의 2018년도 피고에 대한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공사미수금 계정에 1,082,200,000원, 외상매출금 계정에 642,380,000원이 기재된 사실, CC디자인은 2019. 3. 27. 피고에게 공급가액 65,000,000원, 2019. 3. 28.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을 기준으로 한 1,546,386,6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채권 중 1,044,757,100원에 관하여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채권 중 피고가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45,5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의 범위는 500,284,000원(= 1,546,386,600원 - 1,044,757,100원 - 1,345,5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의 기재에 비추어 CC디자인이 피고로부터 2018. 12. 31.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1,724,5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 10. 15.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년 전기 이월된 공사미수금 잔액은 717,200,000원, 외상매출금 잔액은 212,4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을 제1호증)에는 CC디자인에 관한 2018. 1. 1.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비용 잔액이 829,6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 1. 1.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의 거래처 원장은 그 작성 기간이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 중 대변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2)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며, 차변에 기재된 금액 중 피고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2. 19. 9,497,500원, 2018. 4. 6. 10,000,000원, 2018. 4. 16. 5,502,500원 합계 2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2)과 부합한다.
다)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은 2021. 3. 2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CC디자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원가 등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075,0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는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은 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만하다.
라)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 중 1,345,500원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CC디자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CC디자인에게, YYYY약국이 발행한 액면금 36,800,000원, 지급기일 2019. 7. 1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양XX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가 CC디자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CC디자인은 이를 김MM에게 배서양도한 점, ② CC디자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6. 9. 9.부터 2019. 4. 18.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인 양XX은 ‘2019. 5.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이전에 위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중 36,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상계합의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6. 11. 27. CC디자인과 NNNN재단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1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C디자인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 비용 등 463,48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2017. 12. 10. 제이디지인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2017. 12.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매출채권 내지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내용의 상계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7. CC디자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작성일을 2017. 12. 10.로 하여 재시공 등에 따른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CC디자인이 피고의 재시공 등에 따른 손해 463,484,000원을 부담하고, 위 손해액 463,484,000원은 2017. 12. 10.자 피고가 CC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 미지급금액과 상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증인 양XX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합의 내용을 위 정산합의서에 반영해서 기재하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로부터 언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하여튼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기 적힌 날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폐업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9. 8.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폐업을 기준으로 언제 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폐업 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증인 양XX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작성일이 세무조사 이전인 2017. 12. 1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증인 양XX은 원고 소송수행자의 ‘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가 이러이러해서 4억 6,000만 원이다 이런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걸 따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사실 내용에 대해서 도장 찍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양XX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해 온 위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양XX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서 내용과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매출채권인 500,284,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3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3,484,000원(= 500,284,000원 - 36,800,000원)이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위 변제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21076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종합건설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디자인(이하 ‘CC디자인’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
CC디자인은 2021. 10. 2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5,421,8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하 ‘표’ 생략)
나. CC디자인의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 기재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CC디자인의 2018년도 피고에 관한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공사미수금 계정에 1,082,200,000원, 외상매출금 계정에 642,38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CC디자인은 2019. 3. 27. 피고에게 ‘PPPP현장 외부, 실내 간판공사’ 품목으로 공급가액 65,000,000원, 2019. 3. 28. ’QQQQ현장 외부간판‘ 품목으로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다. RR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9. 5. 9. 위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19. 5.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9. 9. 25. 위 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고, 2019. 9. 27. 위 압류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를 합쳐 ‘이 사건 압류’라고 하고, 위 각 압류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라. 원고의 추심 요청
원고 산하 ZZ지방국세청장은 2020. 4.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495,143,100원을 2020. 4. 24.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RR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
RR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C디자인의 체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고, 2024. 3. 18.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8,901,780원(가산금 포함)이다.
(이하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속 RR세무서장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CC디자인을 대위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CC디자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1,824,580,000원의 매출채권 중 CC디자인의 채납액의 범위 내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9. 9. 25.자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 중 2019. 9. 25.자 압류처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추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이 아닌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 기재된 1,546,386,6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 중 1,046,102,600원(= 가공거래 1,044,757,100원 + 착오기재 1,345,500원)은 CC디자인과의 가공거래 또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매출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CC디자인에 액면금액 36,8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추심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2017. 12. 10. CC디자인과 사이에 피고의 CC디자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63,48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이 2019. 9. 27. 등기우편으로 2019. 9. 25.자 압류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위 등기우편이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9. 9. 25.자 압류통지는 그 무렵 CC디자인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CC디자인의 2018년도 피고에 대한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공사미수금 계정에 1,082,200,000원, 외상매출금 계정에 642,380,000원이 기재된 사실, CC디자인은 2019. 3. 27. 피고에게 공급가액 65,000,000원, 2019. 3. 28.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을 기준으로 한 1,546,386,6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채권 중 1,044,757,100원에 관하여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채권 중 피고가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45,5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의 범위는 500,284,000원(= 1,546,386,600원 - 1,044,757,100원 - 1,345,5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의 기재에 비추어 CC디자인이 피고로부터 2018. 12. 31.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1,724,5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 10. 15.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년 전기 이월된 공사미수금 잔액은 717,200,000원, 외상매출금 잔액은 212,4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을 제1호증)에는 CC디자인에 관한 2018. 1. 1.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비용 잔액이 829,6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2018. 1. 1.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의 거래처 원장은 그 작성 기간이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 중 대변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2)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며, 차변에 기재된 금액 중 피고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2. 19. 9,497,500원, 2018. 4. 6. 10,000,000원, 2018. 4. 16. 5,502,500원 합계 2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2)과 부합한다.
다)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은 2021. 3. 2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CC디자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원가 등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075,0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는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은 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만하다.
라)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 중 1,345,500원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CC디자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CC디자인에게, YYYY약국이 발행한 액면금 36,800,000원, 지급기일 2019. 7. 1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양XX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가 CC디자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CC디자인은 이를 김MM에게 배서양도한 점, ② CC디자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6. 9. 9.부터 2019. 4. 18.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인 양XX은 ‘2019. 5.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이전에 위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중 36,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상계합의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6. 11. 27. CC디자인과 NNNN재단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1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C디자인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 비용 등 463,48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2017. 12. 10. 제이디지인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2017. 12.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매출채권 내지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내용의 상계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7. CC디자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작성일을 2017. 12. 10.로 하여 재시공 등에 따른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CC디자인이 피고의 재시공 등에 따른 손해 463,484,000원을 부담하고, 위 손해액 463,484,000원은 2017. 12. 10.자 피고가 CC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 미지급금액과 상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증인 양XX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합의 내용을 위 정산합의서에 반영해서 기재하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로부터 언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하여튼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기 적힌 날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폐업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9. 8.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폐업을 기준으로 언제 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폐업 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증인 양XX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작성일이 세무조사 이전인 2017. 12. 1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증인 양XX은 원고 소송수행자의 ‘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가 이러이러해서 4억 6,000만 원이다 이런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걸 따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사실 내용에 대해서 도장 찍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양XX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해 온 위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양XX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와 CC디자인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서 내용과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매출채권인 500,284,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3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3,484,000원(= 500,284,000원 - 36,800,000원)이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위 변제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