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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대마 흡연 및 특수상해로 감형 가능한 경우

2020노757
판결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 배상, 환경, 피해자 일부 책임 등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감형(징역 1년 8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특수상해 #감형사유
질의 응답
1. 마약(필로폰) 투약·대마 흡연 후 상해까지 저지른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진지한 반성, 피해자 배상,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일부 책임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중 범행이어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공탁 등 사정, 피해자 책임을 고려해 기존 징역 2년을 1년 8월로 감형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중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배상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상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공탁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상해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피해자에게 일부 귀책사정이 있으면 형량 결정에 참작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4. 마약 투약 등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답변
네, 진지한 반성, 사회적 관계 등 정상이 충분하다면 일부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범행임에도 피고인 사정 종합해 감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4호의 증 제1호, 같은 2019년 압 제346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8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구치소 수용 중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정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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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대마 흡연 및 특수상해로 감형 가능한 경우

2020노757
판결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 배상, 환경, 피해자 일부 책임 등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감형(징역 1년 8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특수상해 #감형사유
질의 응답
1. 마약(필로폰) 투약·대마 흡연 후 상해까지 저지른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진지한 반성, 피해자 배상,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일부 책임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중 범행이어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공탁 등 사정, 피해자 책임을 고려해 기존 징역 2년을 1년 8월로 감형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중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배상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상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공탁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상해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피해자에게 일부 귀책사정이 있으면 형량 결정에 참작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4. 마약 투약 등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답변
네, 진지한 반성, 사회적 관계 등 정상이 충분하다면 일부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판결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범행임에도 피고인 사정 종합해 감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4호의 증 제1호, 같은 2019년 압 제346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8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구치소 수용 중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정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