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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우발적 살인에서 미필적 고의 주장 인정 여부와 양형 기준

2016고합587
판결 요약
가해자가 순간적 격분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부위와 상처 깊이 등은 확정적 살인의 범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발적 살인 #미필적 고의 #확정적 살인 #칼에 의한 살인 #양형기준
질의 응답
1. 격분 상태에서 우발적 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심장 및 복부 등 치명적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살인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7 판결은 상처 부위, 깊이, 칼 휘두른 횟수 등을 토대로 확정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인에 이르게 된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다툼이 격해진 상황이어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사망)를 초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참작 사유(우발성, 자백 등)가 있어도 기본 양형 권고영역이 적용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점, 사소한 다툼 등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했으나 권고형(징역 10~15년)에서 최저형(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범행 후 자수 또는 반성이 양형에서 특별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피고인이 경찰에 이미 신원·소재가 파악된 상태에서 투항하거나, 피해 가족에게 별다른 사과·배상이 없었던 경우 등은 자수 및 반성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고합587 판결은 피고인의 투항이 자수로 평가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가족이 고통을 받았음을 불리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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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후균(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2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6. 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라푸라푸시 막탄섬 소재 ⁠‘넘버원투어’ 여행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4. 22:00경 필리핀 세부 소재 △△△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공소외 3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겨 2005. 10. 5. 04:30경까지 ⁠‘□□□□□’ 주점에서 위 공소외 3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05:3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주소 생략) 빌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면서 ⁠“너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서와 달리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왼쪽 복부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집 앞에 불러 둔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정부 공소외 4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구호조치반에 의하여 막탄 커뮤니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상에 의한 복부대동맥 천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조사 및 체포진행 선서진술(원문 및 번역), 증인 선서진술서(원문 및 번역), 사망증명서등(원문 및 번역), 필리핀 경찰관 진술서(원문 및 번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공소외 2)
 
1.  부검보고서(원문 및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필리핀 정착에 큰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의 주거지 및 취업기회를 제공해준 피해자의 여자친구 공소외 1은 이로 인해 자신을 책망하는 등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한국에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필리핀에서의 재판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며칠 전 비로소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약 1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상처부위(심장 및 주요장기가 존재하는 왼쪽 가슴 및 복부), ② 상처의 깊이(복부의 경우 8cm 깊이의 자상 및 그로 인한 복부대동맥 천공), ③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횟수(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전 이미 필리핀 경찰은 피고인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여 피고인이 있었던 모텔에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8면, 325면), 피고인의 투항을 자수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유를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약 5년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권형관 윤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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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순간적 격분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부위와 상처 깊이 등은 확정적 살인의 범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발적 살인 #미필적 고의 #확정적 살인 #칼에 의한 살인 #양형기준
질의 응답
1. 격분 상태에서 우발적 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심장 및 복부 등 치명적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살인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7 판결은 상처 부위, 깊이, 칼 휘두른 횟수 등을 토대로 확정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인에 이르게 된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다툼이 격해진 상황이어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사망)를 초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참작 사유(우발성, 자백 등)가 있어도 기본 양형 권고영역이 적용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점, 사소한 다툼 등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했으나 권고형(징역 10~15년)에서 최저형(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범행 후 자수 또는 반성이 양형에서 특별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피고인이 경찰에 이미 신원·소재가 파악된 상태에서 투항하거나, 피해 가족에게 별다른 사과·배상이 없었던 경우 등은 자수 및 반성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고합587 판결은 피고인의 투항이 자수로 평가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가족이 고통을 받았음을 불리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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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후균(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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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2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6. 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라푸라푸시 막탄섬 소재 ⁠‘넘버원투어’ 여행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4. 22:00경 필리핀 세부 소재 △△△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공소외 3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겨 2005. 10. 5. 04:30경까지 ⁠‘□□□□□’ 주점에서 위 공소외 3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05:3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주소 생략) 빌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면서 ⁠“너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서와 달리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왼쪽 복부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집 앞에 불러 둔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정부 공소외 4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구호조치반에 의하여 막탄 커뮤니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상에 의한 복부대동맥 천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조사 및 체포진행 선서진술(원문 및 번역), 증인 선서진술서(원문 및 번역), 사망증명서등(원문 및 번역), 필리핀 경찰관 진술서(원문 및 번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공소외 2)
 
1.  부검보고서(원문 및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필리핀 정착에 큰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의 주거지 및 취업기회를 제공해준 피해자의 여자친구 공소외 1은 이로 인해 자신을 책망하는 등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한국에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필리핀에서의 재판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며칠 전 비로소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약 1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상처부위(심장 및 주요장기가 존재하는 왼쪽 가슴 및 복부), ② 상처의 깊이(복부의 경우 8cm 깊이의 자상 및 그로 인한 복부대동맥 천공), ③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횟수(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전 이미 필리핀 경찰은 피고인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여 피고인이 있었던 모텔에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8면, 325면), 피고인의 투항을 자수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유를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약 5년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권형관 윤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