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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 교환계약 후 분할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2015나54161
판결 요약
토지 일부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분필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판결에 기초하여 분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등기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주장하였으나 토지 분할 명시 없더라도 판결로 대위 진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부 이전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분할등기 #분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 일부 교환 계약을 했을 때 분할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 별도의 분할 명령이 없어도 판결에 의해 분필등기 및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가 건축법·지적법상의 분할금지 대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제한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에 따라 분필등기 및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나54161 판결에 따르면 분할금지 사유가 있어도 등기권자는 판결을 근거로 분필등기 절차를 대위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으려면 분할을 주문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주문에 분할 명시가 없어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근거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은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권자는 판결만으로 분필 및 이전등기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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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변론종결】

2016.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주소 2 생략) 전 7㎡, ⁠(주소 3 생략) 전 16㎡, ⁠(주소 4 생략) 전 83㎡, ⁠(주소 5 생략) 전 11㎡와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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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일부 교환 계약을 했을 때 분할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 별도의 분할 명령이 없어도 판결에 의해 분필등기 및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가 건축법·지적법상의 분할금지 대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제한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에 따라 분필등기 및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나54161 판결에 따르면 분할금지 사유가 있어도 등기권자는 판결을 근거로 분필등기 절차를 대위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으려면 분할을 주문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주문에 분할 명시가 없어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근거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은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권자는 판결만으로 분필 및 이전등기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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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변론종결】

2016.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주소 2 생략) 전 7㎡, ⁠(주소 3 생략) 전 16㎡, ⁠(주소 4 생략) 전 83㎡, ⁠(주소 5 생략) 전 11㎡와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