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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반소 제기 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 적용기준

2015다77595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되고 변론종결 시점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 변경이 결정됩니다. 2015. 9. 30.까지는 연 20%(종전), 이후에는 연 15%(개정) 적용이 원칙입니다. 변론종결 시기가 이율 적용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반소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소송촉진특례법
질의 응답
1. 항소심 단계에서 반소가 제기된 사건에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5. 10.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 15%의 개정 이율이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종전의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개정 전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변론종결 시점이 2015. 10. 1. 이후인 경우 개정된 연 15%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함.
2. 법정이율 개정령 시행 전후로 대여금 지급 사건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015. 9. 30.까지는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 적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 반소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률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액 등에 잘못된 이율을 적용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이율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원심의 연 20% 적용이 잘못임을 지적, 연 15% 적용을 명확히 하며 판결 일부분을 파기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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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 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중 46,846,958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다775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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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반소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소송촉진특례법
질의 응답
1. 항소심 단계에서 반소가 제기된 사건에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5. 10.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 15%의 개정 이율이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종전의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개정 전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변론종결 시점이 2015. 10. 1. 이후인 경우 개정된 연 15%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함.
2. 법정이율 개정령 시행 전후로 대여금 지급 사건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015. 9. 30.까지는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 적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 반소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률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액 등에 잘못된 이율을 적용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이율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7595 판결은 원심의 연 20% 적용이 잘못임을 지적, 연 15% 적용을 명확히 하며 판결 일부분을 파기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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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 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중 46,846,958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다775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