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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항소심 공판 피고인 불출석 반복 요건과 개정 허용 기준

2016도221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1회 불출석 후 다음 기일에 출석했다면 새로 연속 2회 불출석 요건을 충족해야만 무출석 개정이 가능합니다. 1회 불출석만으로 바로 무출석 개정 및 판결은 위법입니다.
#항소심 공판 #형사소송법 #피고인 불출석 #불출석 기준 #공판 개정 요건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1회 불출석 후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그 뒤 다시 불출석하였을 때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 불출석 후 출석한 이상, 다시 불출석한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해야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사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 후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연이어 불출석해야만 무출석 판결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없이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법으로 판단되며, 위 소송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2회 이상 계속 불출석이 없는 상황에서 무출석 공판 개정은 소송법 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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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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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형사소송법 #피고인 불출석 #불출석 기준 #공판 개정 요건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1회 불출석 후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그 뒤 다시 불출석하였을 때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 불출석 후 출석한 이상, 다시 불출석한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해야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사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 후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연이어 불출석해야만 무출석 판결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없이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법으로 판단되며, 위 소송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210 판결은 2회 이상 계속 불출석이 없는 상황에서 무출석 공판 개정은 소송법 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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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