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