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4147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시 ○○군 ○○읍 ○○번지 ○○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글로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0. xx. xx. 택배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시 ○○구 ○○로 ○○번지, ○동 ○○호에서 개업하여 2013. xx. xx. 자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반복하다가 2022. xx. xx.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전 제부였던 소외 정BB가 원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므로 그 실운영자는 정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운영자인 정BB의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함에도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정BB에게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4147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시 ○○군 ○○읍 ○○번지 ○○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글로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0. xx. xx. 택배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시 ○○구 ○○로 ○○번지, ○동 ○○호에서 개업하여 2013. xx. xx. 자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반복하다가 2022. xx. xx.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전 제부였던 소외 정BB가 원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므로 그 실운영자는 정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운영자인 정BB의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함에도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정BB에게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