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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 기각 사유 및 기준

2015누57071
판결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항소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 논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재심 #판정취소 #항소심
질의 응답
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의 내용이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은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인용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은 어떤 판단 방식을 취하나요?
답변
1심 이유가 충분하고 타당하면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별도 논증 없이 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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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

【변론종결】

2016. 3.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노161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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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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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재심 #판정취소 #항소심
질의 응답
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의 내용이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은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인용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은 어떤 판단 방식을 취하나요?
답변
1심 이유가 충분하고 타당하면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별도 논증 없이 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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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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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

【변론종결】

2016. 3.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노161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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