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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기준 시가 인정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과 방식대로 감정을 의뢰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 중심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등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감정가액 #시가인정 #가격산정기준일 #평가기준일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에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변동 여부는 시가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특별한 사정은 필수적 판단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감정가액은 무효인가요?
답변
감정기관이 가격산정기준일을 명확히 정해 감정가액을 산정했다면,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의 가격변동은 감정가액의 유효성·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감정평가서 작성 후의 변수가 감정가액 유효성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감정가액 부존재에도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 의뢰가 가능하며,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방식에 따라 새로 감정하고 그 결과를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감정과 관련된 소급감정 시기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며, 특별 요건 충족 시 평가기간을 넘어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상증세법 관련 시행령 해석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감정가액의 산정과정에 오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증명 없이는 감정가액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고, 산정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감정방법의 합리성·구체적 오류 증명이 없으면 감정가액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33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27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5.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16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박ㅇㅇ은”부터 19행의 ⁠“증여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박ㅇㅇ은 2020.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1/36 지분씩 증여하였고, 2020.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3행의 ⁠“2021. 5. 6.”을 ⁠“2021. 5. 1. 또는 5. 3.”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당초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하여 산정된 1차 감정가액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없이 지가변동률 수치만 일부 수정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②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장이 2021. 1.경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당초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②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2021. 1. 11.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은 ㅇㅇ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 ㅇㅇ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으로(이하 ⁠‘최초 감정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또는 원고가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 및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원고들의 2024. 1. 18.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2 내지 5).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 당일인 2020. 4. 20.로 하여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재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21. 1. 28.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감정가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피고는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위 2021. 1. 28.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산정된 최초 감정가액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최초 감정가액에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적용된 산정기간을 ⁠‘2020. 1. 1. ~ 2020. 7. 21.’에서 ⁠‘2020. 1. 1. ~ 2020. 4. 20.’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00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도출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등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기관이 개입하여 감정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4. 19.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 변동에 관한 추가 서증 등 제출을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관련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 원고들이 이미 당심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후 2024. 1. 18.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변론이 재개된 사실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 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4)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다르게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

 5)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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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기준 시가 인정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과 방식대로 감정을 의뢰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 중심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등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상증세법 #감정가액 #시가인정 #가격산정기준일 #평가기준일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에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변동 여부는 시가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특별한 사정은 필수적 판단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감정가액은 무효인가요?
답변
감정기관이 가격산정기준일을 명확히 정해 감정가액을 산정했다면,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의 가격변동은 감정가액의 유효성·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감정평가서 작성 후의 변수가 감정가액 유효성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감정가액 부존재에도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 의뢰가 가능하며,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방식에 따라 새로 감정하고 그 결과를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감정과 관련된 소급감정 시기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며, 특별 요건 충족 시 평가기간을 넘어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상증세법 관련 시행령 해석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감정가액의 산정과정에 오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증명 없이는 감정가액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고, 산정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은 감정방법의 합리성·구체적 오류 증명이 없으면 감정가액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33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27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5.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16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박ㅇㅇ은”부터 19행의 ⁠“증여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박ㅇㅇ은 2020.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1/36 지분씩 증여하였고, 2020.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3행의 ⁠“2021. 5. 6.”을 ⁠“2021. 5. 1. 또는 5. 3.”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당초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하여 산정된 1차 감정가액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없이 지가변동률 수치만 일부 수정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②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장이 2021. 1.경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당초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②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2021. 1. 11.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은 ㅇㅇ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 ㅇㅇ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으로(이하 ⁠‘최초 감정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또는 원고가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 및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원고들의 2024. 1. 18.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2 내지 5).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 당일인 2020. 4. 20.로 하여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재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21. 1. 28.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감정가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피고는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위 2021. 1. 28.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산정된 최초 감정가액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최초 감정가액에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적용된 산정기간을 ⁠‘2020. 1. 1. ~ 2020. 7. 21.’에서 ⁠‘2020. 1. 1. ~ 2020. 4. 20.’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00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도출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등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기관이 개입하여 감정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4. 19.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 변동에 관한 추가 서증 등 제출을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관련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 원고들이 이미 당심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후 2024. 1. 18.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변론이 재개된 사실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 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4)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다르게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

 5)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