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공무원연금공단
2016.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2. 11. 21:22경 당직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 병원에 후송되어 ‘소뇌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4. 2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며 화재진압 업무를 많이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독가스,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2004년 ☆☆ 119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별경계근무 및 과중한 당직근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들과 신경전달 경로들에 변성이 초래되어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서, 보행 등 운동장애,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을 동반하며, 그 원인에 따라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이 있다. 그 중 유전적 원인이 밝혀진 경우 발견된 유전자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척수소뇌성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는 이를 유발한 유전자에 따라 1형 내지 30형 이상이 있다.
2) 원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2004. 8.경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 2.경 이 사건 상병의 일종인 척수소뇌성 실조증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2형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3) 원고는 2014. 2. 11. 저녁 무렵 ○○□□소방서 당직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그 원인이 이 사건 상병임을 다시 진단받았다.
4) 원고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유독가스와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잦은 당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특정 유해가스나 유독물질 또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을 1 내지 7, 9 내지 1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망인에게 질병을 일으켰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질병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유독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으로 다양하고 그 중 유전성인 경우는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이르는바, 원고는 그 중 2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전성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공무원연금공단
2016.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2. 11. 21:22경 당직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 병원에 후송되어 ‘소뇌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4. 2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며 화재진압 업무를 많이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독가스,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2004년 ☆☆ 119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별경계근무 및 과중한 당직근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들과 신경전달 경로들에 변성이 초래되어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서, 보행 등 운동장애,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을 동반하며, 그 원인에 따라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이 있다. 그 중 유전적 원인이 밝혀진 경우 발견된 유전자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척수소뇌성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는 이를 유발한 유전자에 따라 1형 내지 30형 이상이 있다.
2) 원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2004. 8.경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 2.경 이 사건 상병의 일종인 척수소뇌성 실조증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2형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3) 원고는 2014. 2. 11. 저녁 무렵 ○○□□소방서 당직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그 원인이 이 사건 상병임을 다시 진단받았다.
4) 원고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유독가스와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잦은 당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특정 유해가스나 유독물질 또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을 1 내지 7, 9 내지 1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망인에게 질병을 일으켰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질병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유독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으로 다양하고 그 중 유전성인 경우는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이르는바, 원고는 그 중 2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전성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