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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죄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기준

2019고정1468
판결 요약
피고인은 일상 다툼 중 폭행경찰관 모욕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누범·전력 다수, 폭행 및 현장 경찰관 모욕 등 참작 사유가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욕설처벌 #신체접촉 #경찰관 모욕
질의 응답
1. 폭행과 모욕이 함께 발생한 경우 법원은 어떤 형벌을 선고하나요?
답변
법원은 폭행과 모욕 행위가 경합한 경우 각 범죄별 벌금형을 선택하여 합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 판결은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 경합범으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상적인 다툼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폭행)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모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에게 손으로 목을 치거나 욕설(“야 이 씹새끼야”)을 한 행위를 각각 폭행과 모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공연성 및 공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대기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벌금형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을 1일 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벌금 300만원 미납 시 금 10만원을 1일로 하여 노역장 유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판결에서 양형 시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동종 누범, 동종 전력의 존재 등 범행의 반복성, 전력이 양형의 중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동종 누범·동종 전력 다수를 추가적 양형 사유로 삼아 벌금형을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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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죄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기준

2019고정1468
판결 요약
피고인은 일상 다툼 중 폭행경찰관 모욕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누범·전력 다수, 폭행 및 현장 경찰관 모욕 등 참작 사유가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욕설처벌 #신체접촉 #경찰관 모욕
질의 응답
1. 폭행과 모욕이 함께 발생한 경우 법원은 어떤 형벌을 선고하나요?
답변
법원은 폭행과 모욕 행위가 경합한 경우 각 범죄별 벌금형을 선택하여 합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 판결은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 경합범으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상적인 다툼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폭행)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모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에게 손으로 목을 치거나 욕설(“야 이 씹새끼야”)을 한 행위를 각각 폭행과 모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공연성 및 공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대기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벌금형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을 1일 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벌금 300만원 미납 시 금 10만원을 1일로 하여 노역장 유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판결에서 양형 시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동종 누범, 동종 전력의 존재 등 범행의 반복성, 전력이 양형의 중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9고정1468 판결은 동종 누범·동종 전력 다수를 추가적 양형 사유로 삼아 벌금형을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