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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실제 인정기준과 집행유예·수강명령 면제 사유

2015고합331
판결 요약
만 3세 미만 여아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며, 추행 정도, 피해자·피고인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13세미만 #강제추행 #미성년자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면제
질의 응답
1. 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가슴을 만진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피해자의 반응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31 판결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 아동이 어리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언어적·행동적 저항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행위를 용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만 2세 5개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해도 추행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3.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언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과거 전력, 건강, 재범 위험, 범행경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수강명령·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를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거
2015고합331 판결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5.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모의 일관된 진술, 신고 경위, 피고인 진술의 불일치 등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해자측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 진술의 번복 등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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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의 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당시 만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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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강제추행 #미성년자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면제
질의 응답
1. 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가슴을 만진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피해자의 반응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31 판결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 아동이 어리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언어적·행동적 저항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행위를 용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만 2세 5개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해도 추행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3.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언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과거 전력, 건강, 재범 위험, 범행경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수강명령·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를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거
2015고합331 판결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5.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모의 일관된 진술, 신고 경위, 피고인 진술의 불일치 등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해자측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 진술의 번복 등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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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의 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당시 만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