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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 유증 시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사 승낙 필요 여부

2015가합534383
판결 요약
유언공정증서로 연금보험 계약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된 경우,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 이는 약관상 승낙 요건이 사유재산·유언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해 무효이기 때문임.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이행만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됨.
#연금보험 유증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보험사 승낙 필요성 #유언공정증서 #보험계약 유증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로 연금보험 계약자를 지정해 유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언공정증서에서 특정 보험계약 및 계약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유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의 상세 기재와 보험 증권 첨부 등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 자체, 즉 계약상 지위가 유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계약 유증 시 보험사 승낙 없이도 계약자 지위가 이전되나요?
답변
특정유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특정유증에 의한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임을 근거로, 승낙 없이도 계약자 지위가 이전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연금보험 계약의 지위가 유증 시 상속인 동의나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승낙하면 그 이행으로 계약자 지위가 바로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유언집행자 지정 및 승낙이 있으면 유증의 이행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며, 추가적으로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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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 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5. 11. 27.

【주 문】

 
1.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1,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원고 2) 생존시 망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대략적으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경우 200만 원 전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경우 150만 원 전후)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5,000만 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연금보험료로 694,600,000원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료로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망인은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보험명 생략)"을 원고 1에게 유증한다. ?· □□□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1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1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보험명 생략)"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 ?· □□□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2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2
 
마.  망인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및 자녀들인 소외 6(대판: 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또는 그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그 연금보험금으로서 망인에게 지급하던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증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유언공정증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연금보험금일 뿐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계약자 변경 신청 또는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면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 지위가 원고들에게 변경될 수 있다.
3. 판단
가. 유증의 대상
위 인정사실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으로 상단에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그 하단에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생존시 망인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원고들의 사망시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계약해지시 망인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권리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유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망인의 사망 전후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권리의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유증을 한 망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에서 배제된 망인의 장녀 소외 6은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유증의 이행 여부
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103조 제1항).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목적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 목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즉 그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유증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이자 본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승낙 요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달리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계약자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유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유재산 처분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이 부분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위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는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지연 서경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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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 유증 시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사 승낙 필요 여부

2015가합534383
판결 요약
유언공정증서로 연금보험 계약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된 경우,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 이는 약관상 승낙 요건이 사유재산·유언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해 무효이기 때문임.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이행만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됨.
#연금보험 유증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보험사 승낙 필요성 #유언공정증서 #보험계약 유증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로 연금보험 계약자를 지정해 유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언공정증서에서 특정 보험계약 및 계약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유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의 상세 기재와 보험 증권 첨부 등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 자체, 즉 계약상 지위가 유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계약 유증 시 보험사 승낙 없이도 계약자 지위가 이전되나요?
답변
특정유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특정유증에 의한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임을 근거로, 승낙 없이도 계약자 지위가 이전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연금보험 계약의 지위가 유증 시 상속인 동의나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승낙하면 그 이행으로 계약자 지위가 바로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 판결은 유언집행자 지정 및 승낙이 있으면 유증의 이행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며, 추가적으로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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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 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5. 11. 27.

【주 문】

 
1.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1,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원고 2) 생존시 망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대략적으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경우 200만 원 전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경우 150만 원 전후)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5,000만 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연금보험료로 694,600,000원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료로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망인은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보험명 생략)"을 원고 1에게 유증한다. ?· □□□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1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1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보험명 생략)"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 ?· □□□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2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2
 
마.  망인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및 자녀들인 소외 6(대판: 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또는 그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그 연금보험금으로서 망인에게 지급하던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증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유언공정증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연금보험금일 뿐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계약자 변경 신청 또는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면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 지위가 원고들에게 변경될 수 있다.
3. 판단
가. 유증의 대상
위 인정사실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으로 상단에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그 하단에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생존시 망인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원고들의 사망시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계약해지시 망인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권리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유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망인의 사망 전후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권리의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유증을 한 망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에서 배제된 망인의 장녀 소외 6은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유증의 이행 여부
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103조 제1항).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목적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 목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즉 그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유증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이자 본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승낙 요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달리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계약자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유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유재산 처분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이 부분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위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는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지연 서경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