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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나2044135
판결 요약
사채 인수계약 관련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날인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 법적 지위 변동의 합의나 의사가 없으면 원래의 법적 지위(연대보증인, 근질권설정자)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날인 위치 오류만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 #근질권설정자 #합의서 오기 #금융계약 해석 #사채 연대보증
질의 응답
1.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날인 위치만 바뀌었을 때 법적 지위가 변경되나요?
답변
실질적 합의나 의사 없이 날인 위치만 바뀐 것은 법적 지위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은 합의서 작성에 실수로 날인 위치가 바뀌었어도 원래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대보증인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법적 지위 변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명확한 합의 내용이나 그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지위 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도 합의, 사정, 명시적 의사 표시 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법적 지위는 그대로라고 봤습니다.
3. 합의서에 실수가 있었다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행위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판결은 작성 경위, 기존 계약관계, 실무상 행동, 관련 증언 등 모든 사정을 검토해 실제 의사에 따른 법적 지위를 판단하였습니다.
4. 원래 연대보증인이 합의서에서 근질권설정자로 날인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나요?
답변
별도의 적극적 지위 변경 의사나 합의가 없으면 연대보증 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단순히 날인 위치가 변경된 점만으로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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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리미티드 ⁠(□□□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변론종결】

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표 내 1행의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다음에 "(이하 ⁠‘갑’이라 한다)"를, 2행의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다음에 "(이하 ⁠‘을’이라 한다)"를, 3행의 "근질권설정자 : ◇◇◇학원, ☆☆학원, ▽▽▽김포"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2행의 다음 행에 오른쪽 정렬로 "(단위: 원)"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표 중 순번 3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26,027,39"를 "26,027,397"로, 순번 6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74,835,616"을 "71,835,6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2013가합63427"을 "2013가합36427"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14,500,000,000원"을 "1,4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그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연대보증약정서(갑3)와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에 따라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의사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연대보증인으로 될 의사로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근질권의 대상이던 이 사건 관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도 원고가 아닌 원래의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인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서(갑3)나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와 달리 피고 1의 기명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아닌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김포의 기명날인이 근질권설정자 부분이 아닌 연대보증인 부분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앞서 든 증거(다만, 갑2 제외)와 갑2 중 연대보증인 부분과 근질권설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내용 등 부분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가3, 을가7의 기재만으로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1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김포는 원래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주요 내용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의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들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그들의 지위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 담보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인인 원고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 1 등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3, 을가7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 등이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관한 내용 등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서의 임대인 부분에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판: 소외인)과 피고 2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과 피고 2가 그 이름 옆에 모두 날인하였는데,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과 피고 2가 근질권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은 모두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자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과 동일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 법인 중의 하나로 기명날인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도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때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거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247 사건의 피고로서 이 사건 사채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는데(위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다.
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2011. 11. 22. 피고 1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1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이 사건 합의서의 문안을 직접 작성하였던 소외 2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과 ▽▽▽김포의 원래의 법적 지위의 변동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던 피고 1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근질권설정자였던 ▽▽▽김포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하였던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기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김포는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지위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과 ▽▽▽김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표시 그대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법리적 주장들 역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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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날인 위치만 바뀌었을 때 법적 지위가 변경되나요?
답변
실질적 합의나 의사 없이 날인 위치만 바뀐 것은 법적 지위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은 합의서 작성에 실수로 날인 위치가 바뀌었어도 원래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대보증인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법적 지위 변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명확한 합의 내용이나 그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지위 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도 합의, 사정, 명시적 의사 표시 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법적 지위는 그대로라고 봤습니다.
3. 합의서에 실수가 있었다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행위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판결은 작성 경위, 기존 계약관계, 실무상 행동, 관련 증언 등 모든 사정을 검토해 실제 의사에 따른 법적 지위를 판단하였습니다.
4. 원래 연대보증인이 합의서에서 근질권설정자로 날인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나요?
답변
별도의 적극적 지위 변경 의사나 합의가 없으면 연대보증 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단순히 날인 위치가 변경된 점만으로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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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리미티드 ⁠(□□□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변론종결】

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표 내 1행의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다음에 "(이하 ⁠‘갑’이라 한다)"를, 2행의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다음에 "(이하 ⁠‘을’이라 한다)"를, 3행의 "근질권설정자 : ◇◇◇학원, ☆☆학원, ▽▽▽김포"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2행의 다음 행에 오른쪽 정렬로 "(단위: 원)"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표 중 순번 3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26,027,39"를 "26,027,397"로, 순번 6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74,835,616"을 "71,835,6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2013가합63427"을 "2013가합36427"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14,500,000,000원"을 "1,4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그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연대보증약정서(갑3)와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에 따라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의사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연대보증인으로 될 의사로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근질권의 대상이던 이 사건 관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도 원고가 아닌 원래의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인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서(갑3)나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와 달리 피고 1의 기명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아닌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김포의 기명날인이 근질권설정자 부분이 아닌 연대보증인 부분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앞서 든 증거(다만, 갑2 제외)와 갑2 중 연대보증인 부분과 근질권설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내용 등 부분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가3, 을가7의 기재만으로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1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김포는 원래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주요 내용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의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들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그들의 지위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 담보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인인 원고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 1 등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3, 을가7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 등이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관한 내용 등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서의 임대인 부분에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판: 소외인)과 피고 2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과 피고 2가 그 이름 옆에 모두 날인하였는데,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과 피고 2가 근질권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은 모두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자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과 동일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 법인 중의 하나로 기명날인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도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때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거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247 사건의 피고로서 이 사건 사채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는데(위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다.
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2011. 11. 22. 피고 1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1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이 사건 합의서의 문안을 직접 작성하였던 소외 2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과 ▽▽▽김포의 원래의 법적 지위의 변동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던 피고 1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근질권설정자였던 ▽▽▽김포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하였던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기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김포는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지위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과 ▽▽▽김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표시 그대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법리적 주장들 역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