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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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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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2016. 11.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