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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유

2016누37364
판결 요약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제1심의 취소 인용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거부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으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지방교육세 #행정처분취소 #지방세
질의 응답
1.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취소 인용을 유지하며, 구청장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취소 판결이 유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1심에서 취소 인용 사유가 명확하다면, 항소심에서 사실상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원고의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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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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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유

2016누37364
판결 요약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제1심의 취소 인용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거부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으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지방교육세 #행정처분취소 #지방세
질의 응답
1.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취소 인용을 유지하며, 구청장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취소 판결이 유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1심에서 취소 인용 사유가 명확하다면, 항소심에서 사실상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64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원고의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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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