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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확장해석이 불가함을 들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양도일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소급적용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특례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했을 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양도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규정된 장기임대주택 인정요건 불충족 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임대사업을 했지만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업을 행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등록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임대행위만으로는 요건불충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 요건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 이전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판결은 양도 전 두 가지 등록 모두 필요하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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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2015-09-11)

원 고

최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2. 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29 지상의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0*. 5. 29. 동수원 세무서장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 3.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 11. 27. 서울 서초구 *** 1446-** 소재 현대*** 아파트 비동 **01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3. 11. 20. **억원에 양

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규정(1세대 1주택 특례)을 적용하여 2014. 1.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을 **,962,533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6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201*. 11. 20. 당시에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

투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 9.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

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체가 1호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 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

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

서 201*. 3. 12.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실제로 임대사업을 영

위하고 있었으면서도 법이 개정된 것을 알지 못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이자 임대주

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

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2008. 11. 26. 이전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호수가 1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3. 11. 20. 당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가 2008. 11. 26. 개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시까지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