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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 인정 기준과 배당 순위 판단

동부지원 2015가단12354
판결 요약
경매에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를 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문서 내역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의 우선 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표기가 아닌 실제 서류 제출·우편 수령 내역 등 실증적 근거가 중시됨이 확인됩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조세채권자 #우선배당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에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해야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있어야 압류일 이후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까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만 압류일 이후 세액·가산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청구서 발송 및 수령이 확인되면 교부청구가 성립되나요?
답변
네, 문서 내역 및 법원 등기우편 수령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교부청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문서 생산내역서·등기우편 발송 및 법원 수령 내역에 근거하여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했더라도 조세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만 있는 경우 압류 이후의 체납세액·가산금은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만 있었다면 우선 배당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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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의 보관하는 생산내역서,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건 경배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35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케AAAA

변 론 종 결

2016. 2. 4.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00구 00동 000 000타운 제0층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0. 0.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0. 0.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1997. 0. 0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인 양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5. 0. 0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순위 압류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이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0. 00.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1997. 0. 00. 이후의 체납세금 0,000,000원과 가산금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배당 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에는 피고가 2015. 0. 00.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경매0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보관하는 문서 생산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4. 00. 0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양BB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에 교부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00지방법원 00지원의 직원은 2014. 00. 00. 피고로부터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점, 위 등기우편은 이 사건 경매절차 에 관한 교부청구서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우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교부청구서가 아닌 다른 문서일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4. 00. 00. 경매법원인 00지방법원 00지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동부지원 2015가단1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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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조세채권자 #우선배당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에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해야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있어야 압류일 이후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까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만 압류일 이후 세액·가산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청구서 발송 및 수령이 확인되면 교부청구가 성립되나요?
답변
네, 문서 내역 및 법원 등기우편 수령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교부청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문서 생산내역서·등기우편 발송 및 법원 수령 내역에 근거하여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했더라도 조세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만 있는 경우 압류 이후의 체납세액·가산금은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5-가단-12354 판결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만 있었다면 우선 배당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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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처분청의 보관하는 생산내역서,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건 경배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35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케AAAA

변 론 종 결

2016. 2. 4.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00구 00동 000 000타운 제0층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0. 0.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0. 0.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1997. 0. 0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인 양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5. 0. 0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순위 압류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이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0. 00.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1997. 0. 00. 이후의 체납세금 0,000,000원과 가산금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배당 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에는 피고가 2015. 0. 00.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경매0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보관하는 문서 생산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4. 00. 0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양BB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에 교부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00지방법원 00지원의 직원은 2014. 00. 00. 피고로부터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점, 위 등기우편은 이 사건 경매절차 에 관한 교부청구서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우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교부청구서가 아닌 다른 문서일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4. 00. 00. 경매법원인 00지방법원 00지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동부지원 2015가단1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