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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66068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2016. 8.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 주식회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소외 4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소외 4에게 양도되어, 소외 4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지분율 4. 16%)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소외 5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소외 4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4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소외 4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법 제382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외 4가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우호적인 제3자를 이사로 당연히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하는 위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외 4와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⑥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이사직 조기 사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9 회사의 장내 시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원고가 취득한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에 의하여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 또한 소외 9 회사의 이사직을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이해관계에서 이사직 사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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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2016. 8.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 주식회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소외 4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소외 4에게 양도되어, 소외 4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지분율 4. 16%)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소외 5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소외 4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4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소외 4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법 제382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외 4가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우호적인 제3자를 이사로 당연히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하는 위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외 4와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⑥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이사직 조기 사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9 회사의 장내 시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원고가 취득한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에 의하여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 또한 소외 9 회사의 이사직을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이해관계에서 이사직 사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