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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의 자산비율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과세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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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4525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정AA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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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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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54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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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8. |
|
판 결 선 고 |
2016. 01.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2.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치경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포함)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고쳐 쓰거나 삭제할 내용
가. 고쳐 쓸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5쪽 12행의 ‘양소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제6쪽 1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행 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중 부동산양도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삭제할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3) 조세조약 위반’ 항목 말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에 관하여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도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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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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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4525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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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정AA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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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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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54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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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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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2.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치경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포함)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고쳐 쓰거나 삭제할 내용
가. 고쳐 쓸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5쪽 12행의 ‘양소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제6쪽 1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행 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중 부동산양도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삭제할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3) 조세조약 위반’ 항목 말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에 관하여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도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