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08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귀속연도 2006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112,434,450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귀속연도 2006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5.경 BBB와 ○○시에 소재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권 양도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세무서장은 2008. 8. 2.경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초 95,675,455원에서 3,663,101,604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461,858,767원(가산세 105,474,803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7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를 포함한 7인을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에 따라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하였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더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세액을 가산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우선,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 또는 해당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421조가 준용됨으로써(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나.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의 의미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에서 규정한 ‘부담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 등에서 위 ‘부담부분’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위 ‘부담부
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특정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 등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특정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
1)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1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5조의2, 민법 제413조). 또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소멸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내역은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다.
3) 피고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징수 내역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12,434,4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112,434,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2의 기재와 같은 산정 방식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되고 남은 체납액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한 오류(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자의 지분비율을 공제하여 재산정한 총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다시 산정하지 않은 오류 등)가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모두 징수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대채무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자의 지분비율을 공제하여 재산정한 총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들(CCC, DDD, EEE, FFF, GGG)의 지분비율 합계 55.04%가 소멸시효 완성일이 가장 빠른 EEE의 소멸시효 완성일(2013. 5. 31.)을 기준으로 동시에 전부 소멸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별지3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3.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12,170,980원을 여전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08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귀속연도 2006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112,434,450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귀속연도 2006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5.경 BBB와 ○○시에 소재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권 양도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세무서장은 2008. 8. 2.경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초 95,675,455원에서 3,663,101,604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461,858,767원(가산세 105,474,803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7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를 포함한 7인을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에 따라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하였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더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세액을 가산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우선,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 또는 해당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421조가 준용됨으로써(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나.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의 의미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에서 규정한 ‘부담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 등에서 위 ‘부담부분’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위 ‘부담부
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특정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 등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특정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
1)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1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5조의2, 민법 제413조). 또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소멸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내역은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다.
3) 피고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일부)납부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징수 내역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12,434,4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112,434,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2의 기재와 같은 산정 방식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되고 남은 체납액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한 오류(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자의 지분비율을 공제하여 재산정한 총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다시 산정하지 않은 오류 등)가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모두 징수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대채무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자의 지분비율을 공제하여 재산정한 총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들(CCC, DDD, EEE, FFF, GGG)의 지분비율 합계 55.04%가 소멸시효 완성일이 가장 빠른 EEE의 소멸시효 완성일(2013. 5. 31.)을 기준으로 동시에 전부 소멸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별지3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3.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12,170,980원을 여전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