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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기준 및 유죄판단 사례

2023도2481
판결 요약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음주량, 음주 후 행동, 현장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이 판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음주범죄 #성폭력
질의 응답
1.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각각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답변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의 상실,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판단능력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외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술·약물 등으로 완전 의식상실이 아니더라도 판단·대응능력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피해자가 술 등에 의해 일시적 의식상실이나 대응·조절능력 상실 상태라면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음주량·음주속도·음주 후 행동과 현장 정황 등 구체적 사정들과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음주이력, 사건정황, CCTV·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아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전한 의식상실이 아니더라도 정상적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판단·대응 능력 결여 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판시사항】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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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기준 및 유죄판단 사례

2023도2481
판결 요약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음주량, 음주 후 행동, 현장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이 판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음주범죄 #성폭력
질의 응답
1.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각각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답변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의 상실,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판단능력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외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술·약물 등으로 완전 의식상실이 아니더라도 판단·대응능력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피해자가 술 등에 의해 일시적 의식상실이나 대응·조절능력 상실 상태라면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음주량·음주속도·음주 후 행동과 현장 정황 등 구체적 사정들과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음주이력, 사건정황, CCTV·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아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전한 의식상실이 아니더라도 정상적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판단·대응 능력 결여 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판시사항】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