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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53251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외 2인)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2016. 11. 17.
1. 제1심 판결의 피고 울주군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은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울주군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각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울주군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울주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울주군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13,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을다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울주군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중 제4의 나.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울주군의 주장
울산광역시의 2008. 12. 23자 통보 공문에는 시지정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하여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자료가 기재되어 있었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동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통보사항 항목(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등,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만 나열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위치, 면적, 지역·지구 등 지정 고시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 시행령 제7조 제9항 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등재의무가 피고 울주군에게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울산광역시장이 2008. 12. 23.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 통보할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2호) 제7조 제9항 제1호에는 이 사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고 울주군이 주장하는 전산자료는 통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전산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것은 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된 이후이다). 나아가 울산광역시장이 위 통보 당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통보사항 항목만을 나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문에서 시지정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하여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이 사건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울주군수 등에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으므로(을라 제1호증 참조), 구법에서 정한 통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피고 울주군의 등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령 울산광역시장의 통보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어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도 당연히 그 범위가 정해지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법 관련 규정에서 등재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행정관청 내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이 사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등재하여야 하는 주체인 피고 울주군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는 등의 보완조치 후 이를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을다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참조),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통보내용의 미비 사유는 행정기관 사이에 책임을 논할 사유는 될지언정, 원고에게 책임을 면할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4의 나. 5)항, 제18 내지 19면]
5)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울주군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이 사건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위한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1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었을 경우의 매매대금 간의 차액 상당액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발전설비 등을 건축할 것을 믿고 지출한 수리비용 등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발전소설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됨에 따른 위약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측량비용 등이 손해라는 주장은 그 항목 모두 손해로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서의 규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시가 등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감정촉탁 하였으나 감정평가가 곤란하다고 회신된 점, 위와 같이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서 규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시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동일하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울주군 (주소 생략)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축사의 건축이 허가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후 건축허가가 가능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다 제4호증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225,000,000원 중 5%에 해당하는 11,25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울주군은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 울주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울주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 울주군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 및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 항소,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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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53251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외 2인)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2016. 11. 17.
1. 제1심 판결의 피고 울주군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은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울주군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각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울주군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울주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울주군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13,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을다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울주군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중 제4의 나.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울주군의 주장
울산광역시의 2008. 12. 23자 통보 공문에는 시지정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하여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자료가 기재되어 있었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동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통보사항 항목(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등,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만 나열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위치, 면적, 지역·지구 등 지정 고시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 시행령 제7조 제9항 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등재의무가 피고 울주군에게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울산광역시장이 2008. 12. 23.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 통보할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2호) 제7조 제9항 제1호에는 이 사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고 울주군이 주장하는 전산자료는 통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전산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것은 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된 이후이다). 나아가 울산광역시장이 위 통보 당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통보사항 항목만을 나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문에서 시지정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하여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지형도면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이 사건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울주군수 등에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으므로(을라 제1호증 참조), 구법에서 정한 통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피고 울주군의 등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령 울산광역시장의 통보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어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도 당연히 그 범위가 정해지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법 관련 규정에서 등재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행정관청 내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이 사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등재하여야 하는 주체인 피고 울주군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는 등의 보완조치 후 이를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을다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참조),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통보내용의 미비 사유는 행정기관 사이에 책임을 논할 사유는 될지언정, 원고에게 책임을 면할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4의 나. 5)항, 제18 내지 19면]
5)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울주군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이 사건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위한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1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었을 경우의 매매대금 간의 차액 상당액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발전설비 등을 건축할 것을 믿고 지출한 수리비용 등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발전소설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됨에 따른 위약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측량비용 등이 손해라는 주장은 그 항목 모두 손해로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서의 규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시가 등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감정촉탁 하였으나 감정평가가 곤란하다고 회신된 점, 위와 같이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서 규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시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동일하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울주군 (주소 생략)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축사의 건축이 허가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후 건축허가가 가능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다 제4호증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225,000,000원 중 5%에 해당하는 11,25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울주군은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 울주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울주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 울주군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 및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 항소, 피고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