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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한용)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2016. 9.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 2014타경16592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21082(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4타경21426(중복)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2917(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13163(중복) 부동산강제경매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을 1,2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을 511,10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국민씨앤씨대부 주식회사(이하 ‘국민씨앤씨대부’라고 한다)는 2014. 4. 21.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에이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73,965㎡ 및 그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9,850.10㎡, 나동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1,847.4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에이텍에게 2014. 4. 21. 600,000,000원을 연 이율은 34.9%, 변제기는 2014. 8. 20.로 정하여, 2014. 6. 17. 200,000,000원을 연 이율은 34.9%, 변제기는 2014. 9. 1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국민씨앤씨대부는 2014. 10.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경16592호로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국민씨앤씨대부는 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826,963,835원으로 표시하면서 위 피담보채권의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2014. 4. 21.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4. 10. 1.까지 월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095,342원
- 2014. 6. 17.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2014. 10. 1.까지 월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868,493원
다.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관하여 국민씨앤씨대부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이 법원 2014타경2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4타경214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5타경12917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5타경1316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 전부를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경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6. 3. 4.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12. 11.로, 배당기일은 2016. 6. 9.로 각각 지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후인 2016. 6. 2. 경매법원에 2014. 4. 21.자 대여금 원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2016. 6. 9.(배당기일)까지의 연체이자 429,700,273원, 2014. 6. 17.자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6. 6. 9.까지의 연체이자 130,994,520원, 총 합계액 1,360,694,793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029,320,681원이었고, 배당기일인 2016. 6. 9. 위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채권자배당액배당이유1천안시 동남구2,585,730교부권자(당해세)2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3,315,631,272근저당권자2원고(변경 전: 국민씨앤씨대부)826,963,835신청채권자3피고884,139,844근저당권자?합계5,029,320,681?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73,036,165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금액 826,963,83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자. 원고는 2016. 6.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1, 2, 3, 4, 5, 7, 9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민씨앤씨대부가 2014. 10. 1.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대여금 원금 800,000,000원(= 600,000,000원+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일(2014. 10. 1.)까지의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국민씨앤씨대부와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의사였음이 명백하다.
① 국민씨앤씨대부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에이텍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위 계약서에 후이자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국민씨앤씨대부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② 경매신청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국민씨앤씨대부는 임의경매신청 당일인 2014. 10. 1.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③ 국민씨앤씨대부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의 고지 및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받을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최고를 받지 못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배당기일에 앞서 기초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차액 373,036,165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됨이 원칙이고,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12. 11. 이후인 2016. 6. 2.에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원금 8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까지의 이자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을 고지받지 못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다만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종기일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은 근저당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최고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최고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국민씨앤씨대부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에이텍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로써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피담보채권액 또는 청구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이 위 채권계산서상의 청구금액으로 확장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문식 윤성헌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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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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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 2014타경16592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21082(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4타경21426(중복)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2917(중복)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13163(중복) 부동산강제경매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을 1,2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을 511,10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국민씨앤씨대부 주식회사(이하 ‘국민씨앤씨대부’라고 한다)는 2014. 4. 21.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에이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73,965㎡ 및 그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9,850.10㎡, 나동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1,847.4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에이텍에게 2014. 4. 21. 600,000,000원을 연 이율은 34.9%, 변제기는 2014. 8. 20.로 정하여, 2014. 6. 17. 200,000,000원을 연 이율은 34.9%, 변제기는 2014. 9. 1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국민씨앤씨대부는 2014. 10.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경16592호로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국민씨앤씨대부는 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826,963,835원으로 표시하면서 위 피담보채권의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2014. 4. 21.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4. 10. 1.까지 월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095,342원
- 2014. 6. 17.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2014. 10. 1.까지 월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868,493원
다.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관하여 국민씨앤씨대부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이 법원 2014타경2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4타경214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5타경12917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법원 2015타경1316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 전부를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경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6. 3. 4.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12. 11.로, 배당기일은 2016. 6. 9.로 각각 지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후인 2016. 6. 2. 경매법원에 2014. 4. 21.자 대여금 원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2016. 6. 9.(배당기일)까지의 연체이자 429,700,273원, 2014. 6. 17.자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6. 6. 9.까지의 연체이자 130,994,520원, 총 합계액 1,360,694,793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029,320,681원이었고, 배당기일인 2016. 6. 9. 위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채권자배당액배당이유1천안시 동남구2,585,730교부권자(당해세)2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3,315,631,272근저당권자2원고(변경 전: 국민씨앤씨대부)826,963,835신청채권자3피고884,139,844근저당권자?합계5,029,320,681?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73,036,165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금액 826,963,83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자. 원고는 2016. 6.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1, 2, 3, 4, 5, 7, 9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민씨앤씨대부가 2014. 10. 1.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대여금 원금 800,000,000원(= 600,000,000원+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일(2014. 10. 1.)까지의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국민씨앤씨대부와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의사였음이 명백하다.
① 국민씨앤씨대부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에이텍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위 계약서에 후이자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국민씨앤씨대부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② 경매신청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국민씨앤씨대부는 임의경매신청 당일인 2014. 10. 1.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③ 국민씨앤씨대부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의 고지 및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받을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최고를 받지 못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배당기일에 앞서 기초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139,844원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963,835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차액 373,036,165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됨이 원칙이고,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12. 11. 이후인 2016. 6. 2.에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원금 8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까지의 이자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을 고지받지 못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다만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종기일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은 근저당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최고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최고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국민씨앤씨대부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에이텍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로써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피담보채권액 또는 청구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이 위 채권계산서상의 청구금액으로 확장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문식 윤성헌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