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891,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67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두 번째 표 아래 제4행의 “MM세무서장을”을 “MM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PP우”를 “PP 우선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3,094.132,434원”을 “3,094,132,434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해온 상황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2), 기준이 될 만한 학설, 법적 견해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국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바, MM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은 함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주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한 회차의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해제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의 납세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의무 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납세담보의무 해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문제 삼을 수 있고, 실제로 상속인 중 박KK은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일부 자산에 대한 납세담보 해제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금까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이유로 납세담보 해제를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담보의 해제에 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자산의 대부분을 상장주식이 차지하고 있는데 위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연부연납 3차 납부기한인 2017. 10. 31. 기준으로 연부연납 신청 시점보다 상당 부분 감소하였던 점3)(갑 제18호증), 원고 스스로 그 이후에도 위 주식의 평가액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 박KK이 이러한 이유로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납세담보 해제를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MM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동상속인 박KK과 밀착관계에 있어 위 박KK을 위해 고의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납세담보의 해제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1-67-2’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4,132,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891,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67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두 번째 표 아래 제4행의 “MM세무서장을”을 “MM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PP우”를 “PP 우선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3,094.132,434원”을 “3,094,132,434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해온 상황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2), 기준이 될 만한 학설, 법적 견해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국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바, MM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은 함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주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한 회차의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해제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의 납세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의무 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납세담보의무 해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문제 삼을 수 있고, 실제로 상속인 중 박KK은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일부 자산에 대한 납세담보 해제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금까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이유로 납세담보 해제를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실무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담보의 해제에 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자산의 대부분을 상장주식이 차지하고 있는데 위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연부연납 3차 납부기한인 2017. 10. 31. 기준으로 연부연납 신청 시점보다 상당 부분 감소하였던 점3)(갑 제18호증), 원고 스스로 그 이후에도 위 주식의 평가액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 박KK이 이러한 이유로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납세담보 해제를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MM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동상속인 박KK과 밀착관계에 있어 위 박KK을 위해 고의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납세담보의 해제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1-67-2’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