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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의 타당성 및 기준

2016드단1857
판결 요약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해당 문서소지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소지인(에스케이텔레콤)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 5,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과태료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불응시 불이익
질의 응답
1. 법원이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해도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법원은 증거능력 제한 등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 주문 및 민사소송법 제351조 등 판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과태료는 사안의 중대성, 문서 제출 거부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에서 500만 원이 부과된 점과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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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전주지방법원 2016. 10. 4. 자 2016드단18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

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04. 선고 2016드단1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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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의 타당성 및 기준

2016드단1857
판결 요약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해당 문서소지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소지인(에스케이텔레콤)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 5,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과태료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불응시 불이익
질의 응답
1. 법원이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해도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법원은 증거능력 제한 등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 주문 및 민사소송법 제351조 등 판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과태료는 사안의 중대성, 문서 제출 거부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결정에서 500만 원이 부과된 점과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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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전주지방법원 2016. 10. 4. 자 2016드단18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

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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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04. 선고 2016드단1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