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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예금계좌의 소유관계와 상속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 2017두3548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해외자금을 직접 국내에 송금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상속인)로 봅니다. 상속인 명의 예금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인 예금 #해외송금 계좌 #상속세 부과취소 #예금소유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입금한 해외예금,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상속인이 직접 예금을 개설·입금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의 바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인 상속인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486 판결은 상속인들이 직접 본인 명의로 계좌 입금한 경우 명의신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예금 소유자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계좌 개설에 망인이 일부 관여했다면 세무상 소유자는 변경되나요?
답변
망인이 예금관계에 관여했더라도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소유주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7-두-35486)은 예금 소유권 이전이나 귀속에 합의한 자료가 없다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 상속인이라 밝혔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나요?
답변
예금계약 당사자가 상속인임이 인정되어, 피고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486은 부과의 근거가 된 예금의 귀속주체가 상속인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망인과 상속인들”을 ⁠“망인과 BBB, CCC, 원고”로, 같은 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② 망인과 BBB, CCC, 원고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위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로, 제10면 제 16행의 ⁠“bb상사”를 ⁠“cc상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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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예금계좌의 소유관계와 상속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 2017두3548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해외자금을 직접 국내에 송금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상속인)로 봅니다. 상속인 명의 예금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인 예금 #해외송금 계좌 #상속세 부과취소 #예금소유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입금한 해외예금,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상속인이 직접 예금을 개설·입금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의 바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인 상속인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486 판결은 상속인들이 직접 본인 명의로 계좌 입금한 경우 명의신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예금 소유자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계좌 개설에 망인이 일부 관여했다면 세무상 소유자는 변경되나요?
답변
망인이 예금관계에 관여했더라도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소유주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7-두-35486)은 예금 소유권 이전이나 귀속에 합의한 자료가 없다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 상속인이라 밝혔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나요?
답변
예금계약 당사자가 상속인임이 인정되어, 피고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486은 부과의 근거가 된 예금의 귀속주체가 상속인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망인과 상속인들”을 ⁠“망인과 BBB, CCC, 원고”로, 같은 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② 망인과 BBB, CCC, 원고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위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로, 제10면 제 16행의 ⁠“bb상사”를 ⁠“cc상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