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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경작 입증 실패 시 양도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에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관련 증거(확인서 등)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8년 직접경작 #경작 입증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확인서 증거능력에 이의가 있으면 감면 불이익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 위반 또는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부인 주장만으로 감면 불이익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에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부정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농지 8년 경작 사실이 쟁점인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경작 사실 및 관련 증거의 부재가 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96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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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3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창원)2016누103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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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확인서 증거능력에 이의가 있으면 감면 불이익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 위반 또는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부인 주장만으로 감면 불이익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에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부정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농지 8년 경작 사실이 쟁점인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경작 사실 및 관련 증거의 부재가 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96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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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3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창원)2016누103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4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