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신고한 행위에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세의무자의 중대백명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각 “원고”를 각 “xx지역주택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xx지역주택조합은 2023. 8. 14. 부산회생법원 2023하합xxxx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조합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철거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존재와 범위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에 따른 안분계산방식만으로 곧바로 환급하여할 부가가치세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나5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신고한 행위에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세의무자의 중대백명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각 “원고”를 각 “xx지역주택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xx지역주택조합은 2023. 8. 14. 부산회생법원 2023하합xxxx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조합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철거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존재와 범위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에 따른 안분계산방식만으로 곧바로 환급하여할 부가가치세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나5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