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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절차 특례 법정 요건 外 기각 판단

대법원 2015두51040
판결 요약
법인 감사인건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 #감사 인건비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법인 감사인건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상고이유로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040 판결은 감사인건비 관련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동 특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040 판결은 상고사건의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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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66887 

판 결 선 고

2015.8.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두5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