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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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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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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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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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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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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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누6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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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8.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