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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 판단(6%)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481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 시가는 매출의 6%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판결은 특수관계자인 회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매출액 6%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판결은 회계법인 평가, 실거래 관행 및 이후 약정된 비율을 근거로 시가를 매출액의 6%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있나요?
답변
단순 경영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원가경쟁력 확보' 명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 가능성은?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과세관청이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실제보다 낮은 소득을 기준 삼은 점을 지적하며, 정상 시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부과처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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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9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프aaaaa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8

판 결 선 고 2016.09.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1)의 부과처분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프aaaaa(원고)는 서적출판업, 유아교재 연구개발 및 수입,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xxxx.1. 7.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100%를 정ww이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은 프aaaaa가 제작한 학습지를 이용한 방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xxxx. 2. 1.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61%를 정ww의 아버지 정ee이 소유하고 있는 프aaaaa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프aaaa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아용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CCCCC주식회사(2006년, 2007년) 또는 DDDDDD주식회사(2008년)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위 회사들은 수도권에서는 EEEEEEEE주식회사에게는 교재ㆍ교구를 판매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는 학습지를 판매하였으며, 지방에서는 qq사업자에게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판매하였다.

다. 프aaaaa는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 용역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이하 ⁠‘이 사건 과세사유’라고 한다).”라는 등의 이유2)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프aaaaa에게 2012. 3. 29. 2006년 법인세 593,710,100원을, 2012. 8. 1.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2008년 법인세 967,325,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프aaaaa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6.과 2012.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3. 프aaaaa의 이 사건 과세사유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좇거나 직권으로 2006년 법인세를

419,260,256원으로, 2008년 법인세를 710,316,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사. 위 2012. 3. 29.자 및 2012. 8. 1.자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과세사유와 관련된 세액 부분은 2006년 법인세 419,260,256원 전액,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중 429,239,738원, 2008년 법인세 710,316,640원 중 421,170,289원이다(이하 위 각 세액을 ⁠‘이 사건 세액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프aaaaa의 주장

1)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

고에게 있는 것인데, 매출액의 6%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을 제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BBB’이 유ㆍ아동 학습지 방문교육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BBB’의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② 프aaaaa는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면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프의 교재 및 학습지 판매수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AAAAAA의 원가 경쟁력은 AAAAAA이 스스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확보해 가야할 문제이지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프aaaaa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아니다. ③ 설령 프aaaaa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재 및 학습지의 판매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는데도 막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④ 프aaaaa도 이미 2007년경 AAAAAA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09. 10. 1. AAAAAA으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⑤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 특별한 다툼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그 외에 ⁠‘프aaaaa의 공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세액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와 ⁠‘2008년과 2009년에 특수관계자인 DDDDDD주식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라는 사유를 들어 과세하였다.

3)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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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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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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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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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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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매출액 6%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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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있나요?
답변
단순 경영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원가경쟁력 확보' 명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 가능성은?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과세관청이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실제보다 낮은 소득을 기준 삼은 점을 지적하며, 정상 시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부과처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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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9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프aaaaa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8

판 결 선 고 2016.09.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1)의 부과처분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프aaaaa(원고)는 서적출판업, 유아교재 연구개발 및 수입,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xxxx.1. 7.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100%를 정ww이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은 프aaaaa가 제작한 학습지를 이용한 방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xxxx. 2. 1.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61%를 정ww의 아버지 정ee이 소유하고 있는 프aaaaa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프aaaa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아용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CCCCC주식회사(2006년, 2007년) 또는 DDDDDD주식회사(2008년)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위 회사들은 수도권에서는 EEEEEEEE주식회사에게는 교재ㆍ교구를 판매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는 학습지를 판매하였으며, 지방에서는 qq사업자에게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판매하였다.

다. 프aaaaa는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 용역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이하 ⁠‘이 사건 과세사유’라고 한다).”라는 등의 이유2)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프aaaaa에게 2012. 3. 29. 2006년 법인세 593,710,100원을, 2012. 8. 1.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2008년 법인세 967,325,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프aaaaa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6.과 2012.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3. 프aaaaa의 이 사건 과세사유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좇거나 직권으로 2006년 법인세를

419,260,256원으로, 2008년 법인세를 710,316,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사. 위 2012. 3. 29.자 및 2012. 8. 1.자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과세사유와 관련된 세액 부분은 2006년 법인세 419,260,256원 전액,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중 429,239,738원, 2008년 법인세 710,316,640원 중 421,170,289원이다(이하 위 각 세액을 ⁠‘이 사건 세액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프aaaaa의 주장

1)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

고에게 있는 것인데, 매출액의 6%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을 제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BBB’이 유ㆍ아동 학습지 방문교육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BBB’의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② 프aaaaa는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면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프의 교재 및 학습지 판매수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AAAAAA의 원가 경쟁력은 AAAAAA이 스스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확보해 가야할 문제이지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프aaaaa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아니다. ③ 설령 프aaaaa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재 및 학습지의 판매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는데도 막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④ 프aaaaa도 이미 2007년경 AAAAAA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09. 10. 1. AAAAAA으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⑤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 특별한 다툼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그 외에 ⁠‘프aaaaa의 공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세액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와 ⁠‘2008년과 2009년에 특수관계자인 DDDDDD주식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라는 사유를 들어 과세하였다.

3)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