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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 표기 오류시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742
판결 요약
자금출처 조사에서 원고가 장모로부터의 차용 주장 후 증여로 변경 신고했고, 세무당국은 금융·거주·매도이력 등 종합 검토 끝에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신고를 확정 결정하였으며, 증여세 결정통지서에 증여자 표기 오류가 있어도 실질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조사 #증여자 변경 #증여자 착오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 표기 오류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제 증여 사실 및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증여세 결정통지서에 증여자 명의 표기 오류(BBB)와 무관하게, 실제 증여(장모 AAA) 사실이 인정되면 결정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면 증여자 명칭 오류가 처분을 무효로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입증되면, 증여자 명칭 표기의 착오는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과세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명의 착오가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원인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 관계 변화 등 기초사실 범위 내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후 수정이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경과 시 환급이나 정정은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에서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 요청이 각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출처 조사시 원고는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장모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원고의 금융자료, 소득금액, 장모의 위 아파트 매도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원고가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장모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각 증여세 신고시인결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3. 9. 26.부터 2013. 10. 18. 기간 동안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취득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9억 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장모인 AAA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8. 12. 21. 자 2억 원, 2009. 9. 30. 자 2억 원, 2011. 8. 31. 자 5억 원의 각 원고 및 AAA 작성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위 각 차용증 작성일자에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장모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며 2011. 8. 31. 자 증여에 관한 세액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허가되어 2013. 10. 21.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금(이하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이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27. 동OO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BBB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증여금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신청을 하였으나, 동OO세무서장은 2022. 3. 2.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경 동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내용을 요구하였고, 동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민원 접수 내용을 이송받은 피고는 2022. 3. 14. 원고에게 각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정통지’라고 한다), 위 각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자가 AAA가 아닌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22. 3. 30. ⁠‘자신은 BBB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7.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결정통지에 관하여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23.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다만 해당 통지에 관한 자료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률

  다. 관련 법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률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당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사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상으로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일자가 ⁠‘2014. 5. 12.’로, 결정 구분은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중부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상 신고시인결정 통지등 부과통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5. 12.경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무렵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 결정이 피고에 대하여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5. 12.경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고시인결정을 발송하는 등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결정통지에는 증여자가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BBB’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결정통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통지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용된다(아래에서부터는 피고가 증여자를 AAA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통지를 받고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A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② AAA는 2006. 5. 10. 그 소유 아파트를 94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가장 큰 500,000,000원의 증여일 무렵인 2011. 11. 4.경부터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위 조사국은 원고의 금융자료, 소득금액, AAA의 위 아파트 매도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00,000,000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위 연부연납 신청 등이 허가되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여자인 AAA가 원고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상의 친족임을 전제로 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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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 표기 오류시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742
판결 요약
자금출처 조사에서 원고가 장모로부터의 차용 주장 후 증여로 변경 신고했고, 세무당국은 금융·거주·매도이력 등 종합 검토 끝에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신고를 확정 결정하였으며, 증여세 결정통지서에 증여자 표기 오류가 있어도 실질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조사 #증여자 변경 #증여자 착오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 표기 오류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제 증여 사실 및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증여세 결정통지서에 증여자 명의 표기 오류(BBB)와 무관하게, 실제 증여(장모 AAA) 사실이 인정되면 결정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면 증여자 명칭 오류가 처분을 무효로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입증되면, 증여자 명칭 표기의 착오는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과세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명의 착오가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과세원인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 관계 변화 등 기초사실 범위 내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후 수정이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경과 시 환급이나 정정은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판결에서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 요청이 각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출처 조사시 원고는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장모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원고의 금융자료, 소득금액, 장모의 위 아파트 매도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원고가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장모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각 증여세 신고시인결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3. 9. 26.부터 2013. 10. 18. 기간 동안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취득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9억 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장모인 AAA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8. 12. 21. 자 2억 원, 2009. 9. 30. 자 2억 원, 2011. 8. 31. 자 5억 원의 각 원고 및 AAA 작성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위 각 차용증 작성일자에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장모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며 2011. 8. 31. 자 증여에 관한 세액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허가되어 2013. 10. 21.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금(이하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이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27. 동OO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BBB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증여금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신청을 하였으나, 동OO세무서장은 2022. 3. 2.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경 동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내용을 요구하였고, 동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민원 접수 내용을 이송받은 피고는 2022. 3. 14. 원고에게 각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정통지’라고 한다), 위 각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자가 AAA가 아닌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22. 3. 30. ⁠‘자신은 BBB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7.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결정통지에 관하여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23.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다만 해당 통지에 관한 자료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률

  다. 관련 법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률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당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사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상으로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일자가 ⁠‘2014. 5. 12.’로, 결정 구분은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중부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상 신고시인결정 통지등 부과통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5. 12.경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무렵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 결정이 피고에 대하여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5. 12.경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고시인결정을 발송하는 등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결정통지에는 증여자가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BBB’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결정통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통지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용된다(아래에서부터는 피고가 증여자를 AAA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통지를 받고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A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② AAA는 2006. 5. 10. 그 소유 아파트를 94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가장 큰 500,000,000원의 증여일 무렵인 2011. 11. 4.경부터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위 조사국은 원고의 금융자료, 소득금액, AAA의 위 아파트 매도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00,000,000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위 연부연납 신청 등이 허가되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여자인 AAA가 원고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상의 친족임을 전제로 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