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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유는?

2018나2046583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과 유동화회사의 배당이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원심에서도 인정되었으며, 각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배당이의 #파산관재인 #유동화전문회사 #배당표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별도로 추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표 경정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의 각각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관련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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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유는?

2018나2046583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과 유동화회사의 배당이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원심에서도 인정되었으며, 각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배당이의 #파산관재인 #유동화전문회사 #배당표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별도로 추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표 경정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의 각각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관련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