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7. |
판 결 선 고 |
2024.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7.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xx. x. xx. 원고의 누나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xx.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20xx. x. xx.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20xx. x. xx. 망인의 계좌에 현금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계좌에서 20xx. x. xx. 이 사건 금전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20xx. x. xx. 망인의 계좌에서 ○원이 인출되어 망인의 또 다른 동생 GGG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망인은 20xx. x. x.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었다.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의 aa읍 bb리 ****-* 소재 부동산(1층은 상가, 2층 내지 4층은 주택으로, 총 ○가구 이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층 상가에 관하여 월 임대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신고하였다. [표] 생략
4) 원고는 19xx. xx. x. CC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xx. xx. xx.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20xx. xx. xx. 휴직하였다가 20xx. x. xx.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xx. x. xx. 망인에게 현금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이 그중 ○원만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망인은 현금 ○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CC기업 주식회사에서 **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XX. X. XX.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원고 외에 또 다른 동생인 GGG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DDD(망인의 배우자), EEE(망인의 딸)의 진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7. |
판 결 선 고 |
2024.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7.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xx. x. xx. 원고의 누나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xx.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20xx. x. xx.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20xx. x. xx. 망인의 계좌에 현금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계좌에서 20xx. x. xx. 이 사건 금전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20xx. x. xx. 망인의 계좌에서 ○원이 인출되어 망인의 또 다른 동생 GGG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망인은 20xx. x. x.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었다.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의 aa읍 bb리 ****-* 소재 부동산(1층은 상가, 2층 내지 4층은 주택으로, 총 ○가구 이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층 상가에 관하여 월 임대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신고하였다. [표] 생략
4) 원고는 19xx. xx. x. CC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xx. xx. xx.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20xx. xx. xx. 휴직하였다가 20xx. x. xx.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xx. x. xx. 망인에게 현금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이 그중 ○원만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망인은 현금 ○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CC기업 주식회사에서 **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XX. X. XX.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원고 외에 또 다른 동생인 GGG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DDD(망인의 배우자), EEE(망인의 딸)의 진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