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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0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주장하는 공사비 등 경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공사비 증빙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 차용금 등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계약서,송금내역,대물변제약정 등)이 명확히 갖추어져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에 사용 내역 또는 대물변제 약정 등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을 부인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필요한 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대부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는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비 등 금전 차입 이후 대물변제 등 사정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 차입→대물변제→소유권이전 등의 각 단계에서 계약서류·금전 흐름·등기 경위 등의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대물변제약정의 명확성, 실제 약정 내용, 해당 금전이 취득에 직접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계약서, 송금증빙 등)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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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00원, 지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원, 농어촌특별세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와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0. 00 00구 00동 000-000 하천 0㎡, 같은 동 000-00 하천 0㎡(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0.0.0. 000000공사에 00원에 수용되면서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위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상 금액 0원 및 강BB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추가 대여한 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0.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00원 중 위 00원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0.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0원(가산세 232,0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허00과 동업을 하던 정00, 김00은 공사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900.0.0.경부터 19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정00, 김00은 이후 다시 1900.0.경부터 1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정00, 김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정00, 김00에게 대여한 0원 중에는 원고가 강BB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19900.0.0. 추가로 대여한 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CC과 당심 증인 김D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00, 김00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남편 김EE가 1900.0.0.부터 1900.0.0.까지 사이에 김EE, 강BB, 강00, 송00로부터 합계 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EE와 김00 사이에 1900.00.0.자로 작성된 합의각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김00이 차용금 합계 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차용금은 00원이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차용금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근거서류로 갑 제15호증을 들고 있고, 당심 증인 김00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김00은 원고의 남편 김EE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약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갑 제15호증을 대물변제약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에 기재된 대여금의 합계가 약3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그밖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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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공사비 증빙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 차용금 등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계약서,송금내역,대물변제약정 등)이 명확히 갖추어져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에 사용 내역 또는 대물변제 약정 등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을 부인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필요한 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대부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는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비 등 금전 차입 이후 대물변제 등 사정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 차입→대물변제→소유권이전 등의 각 단계에서 계약서류·금전 흐름·등기 경위 등의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대물변제약정의 명확성, 실제 약정 내용, 해당 금전이 취득에 직접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계약서, 송금증빙 등)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판결은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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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00원, 지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원, 농어촌특별세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와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0. 00 00구 00동 000-000 하천 0㎡, 같은 동 000-00 하천 0㎡(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0.0.0. 000000공사에 00원에 수용되면서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위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상 금액 0원 및 강BB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추가 대여한 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0.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00원 중 위 00원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0.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0원(가산세 232,0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허00과 동업을 하던 정00, 김00은 공사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900.0.0.경부터 19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정00, 김00은 이후 다시 1900.0.경부터 1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정00, 김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정00, 김00에게 대여한 0원 중에는 원고가 강BB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19900.0.0. 추가로 대여한 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CC과 당심 증인 김D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00, 김00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남편 김EE가 1900.0.0.부터 1900.0.0.까지 사이에 김EE, 강BB, 강00, 송00로부터 합계 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EE와 김00 사이에 1900.00.0.자로 작성된 합의각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김00이 차용금 합계 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차용금은 00원이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차용금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근거서류로 갑 제15호증을 들고 있고, 당심 증인 김00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김00은 원고의 남편 김EE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약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갑 제15호증을 대물변제약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에 기재된 대여금의 합계가 약3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그밖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