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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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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대한민국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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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대한민국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