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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압류 채권 소멸·효력 유지 여부

2015가단61312
판결 요약
채무자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국세 압류 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국세 압류 #압류 해제 #시효중단 #조세채권 #채무부존재확인
질의 응답
1. 국세체납 압류 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나요?
답변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압류 해제 전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이 나중에 시효로 소멸되면 조세채무 시효도 소멸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어 조세채무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를 들어 압류 해제 전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압류가 적법한 경우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의 적법성이 인정된 경우, 압류 해제 전까지는 시효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에서 적법하게 압류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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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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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압류 해제 전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이 나중에 시효로 소멸되면 조세채무 시효도 소멸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어 조세채무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를 들어 압류 해제 전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압류가 적법한 경우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의 적법성이 인정된 경우, 압류 해제 전까지는 시효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312 판결에서 적법하게 압류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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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