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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법령 오해로 인한 위법 집행 책임 여부

대법원 2016다207294
판결 요약
행정청이 법령 해석이 명확히 확립되기 전에 업무를 처리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위법판단을 받은 경우,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주의나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 책임 #법령 해석 미확립 #공무원 과실 #행정처분 위법 #업무상 과실 기준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한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판정되면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평균적 공무원이 당시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공무원에게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의 업무 처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이 업무를 처리하다 위법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 범위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위법하게 법령을 집행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서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평균적 공무원 기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처분 당시 해석이 미확립된 경우 과실책임 성립이 제한됨을 천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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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다20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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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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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한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판정되면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평균적 공무원이 당시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공무원에게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의 업무 처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이 업무를 처리하다 위법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 범위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위법하게 법령을 집행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서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평균적 공무원 기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294 판결은 처분 당시 해석이 미확립된 경우 과실책임 성립이 제한됨을 천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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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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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다20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