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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2016.11.15) |
|
원고, 항소인 |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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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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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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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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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을 이 판결문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조세심판결정례(2013. 4. 30. 심사기타 2013-0004호)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이 관리단과 동일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조세심판결정은 관리단의 규약으로 주차장 등 운영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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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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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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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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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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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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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을 이 판결문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조세심판결정례(2013. 4. 30. 심사기타 2013-0004호)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이 관리단과 동일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조세심판결정은 관리단의 규약으로 주차장 등 운영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