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해제 시 소유권 귀속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4두13034
판결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급하여 양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설령 원고가 양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해도, 주식의 소유권까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 해제 #주식 소유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 주식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주식의 소유권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3034 판결은 계약 해제 시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이유로 주식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가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계약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로 있더라도 주식의 소유권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3034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소유권은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실제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3034 판결 취지는 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배척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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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02. 선고 대법원 2014두1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