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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지원의 자회사 손금산입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7149
판결 요약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손금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손금으로 보아 세법상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의 거부는 취소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모회사 비용 지원 #자회사 인건비 #손금 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인건비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9년에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창설적 규정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확인적 성격일 뿐 창설적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설 전에도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익처분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이익처분 상여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인건비로 손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했을 때 법인세 경정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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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1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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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지원의 자회사 손금산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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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손금에 해당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손금으로 보아 세법상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의 거부는 취소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모회사 비용 지원 #자회사 인건비 #손금 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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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에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창설적 규정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확인적 성격일 뿐 창설적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설 전에도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익처분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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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했을 때 법인세 경정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판결은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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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1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