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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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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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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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8. |
|
판 결 선 고 |
2019. 5. 23.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부친 이BB로부터 00시 0구 00동 1016-2 답 1,808㎡(이하
‘이 사건 논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024 전 2,863㎡(이하 ‘이 사건 밭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6. 10. 25. 이원진 등 6명에게 위 각 토지를 합
계6억 4,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6.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
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2,4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10.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113,431,82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논 토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2014년경 성토 공사를 한 후 위 토지 에 나무를 식재하고 대문, 울타리, 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무에 시달리다 가 결국 이 사건 논 토지 등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성토 공사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친구 등을 통해 주말농장으로 경작하
게 하였고, 위 토지 중 일부는 종전 경작자들에게 경작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까지 위 각 토
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4.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
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2008. 3. 24.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한 2016. 11. 23.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위 각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실, 원고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에서 벼를,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잡곡을 각 자경하 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용희, 최홍식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2008. 3.부터 2016. 11.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친구인 증인 QQ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8년 쌀소득등보
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의 성토작업비용
9,390,000원에 대한 견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실 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을 제8호증)는 2012. 1. 20.에야 최초로 작성
되었고, 위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 잡곡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
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경작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
경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한 것이 사실
이라는 취지의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다.
(3) 증인 D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원고의 농사를 거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한 횟수, 농사에 관여한 정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Q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아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① 원고가 2014. 5.경 이 사건 논 토지에 대한 성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 나, 성토 공사 후인 2015. 8. 5. 및 2017. 4. 7. 각 촬영된 위 토지의 위성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② 2015. 5.경 촬영된 이 사건 논 토지의 거리뷰 사진 을 보면 위 토지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기는 하나 물탱크, 폐배관 조각 등이 방
치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논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위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매
실, 감나무, 대추나무 등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다’라 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가 1년 전부터 묵답 상태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2009년 이후
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논 토지에 식재한 나무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논 토지는 적어도 2015. 5.경부터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6. 11. 23.경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토 공사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
한 원고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
(5) ① 이 사건 밭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08~2012년에는 수목 및 잡풀 이 무성하여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13년부터 소규모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경
작에 이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밭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5, 6
명이 위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토지 중 절반 이상을 동네 주민들 이 텃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
였다.
③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
부분을 친구 등에게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게 하거나 종전 경작자들에게 계속 경작하도
록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밭 토지는 2013년경부터 경작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
하고, 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
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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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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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18. |
|
판 결 선 고 |
2019. 5. 23.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부친 이BB로부터 00시 0구 00동 1016-2 답 1,808㎡(이하
‘이 사건 논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024 전 2,863㎡(이하 ‘이 사건 밭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6. 10. 25. 이원진 등 6명에게 위 각 토지를 합
계6억 4,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6.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
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2,4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10.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113,431,82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논 토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2014년경 성토 공사를 한 후 위 토지 에 나무를 식재하고 대문, 울타리, 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무에 시달리다 가 결국 이 사건 논 토지 등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성토 공사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친구 등을 통해 주말농장으로 경작하
게 하였고, 위 토지 중 일부는 종전 경작자들에게 경작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까지 위 각 토
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4.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
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2008. 3. 24.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한 2016. 11. 23.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위 각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실, 원고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에서 벼를,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잡곡을 각 자경하 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용희, 최홍식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2008. 3.부터 2016. 11.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친구인 증인 QQ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8년 쌀소득등보
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의 성토작업비용
9,390,000원에 대한 견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실 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을 제8호증)는 2012. 1. 20.에야 최초로 작성
되었고, 위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 잡곡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
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경작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
경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한 것이 사실
이라는 취지의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다.
(3) 증인 D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원고의 농사를 거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한 횟수, 농사에 관여한 정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Q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아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① 원고가 2014. 5.경 이 사건 논 토지에 대한 성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 나, 성토 공사 후인 2015. 8. 5. 및 2017. 4. 7. 각 촬영된 위 토지의 위성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② 2015. 5.경 촬영된 이 사건 논 토지의 거리뷰 사진 을 보면 위 토지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기는 하나 물탱크, 폐배관 조각 등이 방
치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논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위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매
실, 감나무, 대추나무 등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다’라 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가 1년 전부터 묵답 상태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2009년 이후
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논 토지에 식재한 나무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논 토지는 적어도 2015. 5.경부터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6. 11. 23.경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토 공사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
한 원고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
(5) ① 이 사건 밭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08~2012년에는 수목 및 잡풀 이 무성하여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13년부터 소규모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경
작에 이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밭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5, 6
명이 위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토지 중 절반 이상을 동네 주민들 이 텃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
였다.
③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
부분을 친구 등에게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게 하거나 종전 경작자들에게 계속 경작하도
록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밭 토지는 2013년경부터 경작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
하고, 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
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