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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 요약
주식의 취득, 실질적 주주권 행사와 배당금 처분 권한이 없는 회사는 단순 명의자일 뿐이고,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경제적 이익을 누린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판결입니다. 조세조약상의 세율 인하는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한되는 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모회사가 진정한 수익자라면 명의자인 중간회사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제한세율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목상의 주주보다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한 자가 배당금의 진정한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목적에 따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자가 수익적 소유자라 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가 형식상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도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받아도 실질적 처분권·지배 의사가 없으면 제한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중간회사가 실질 권한 없이 명의만 빌려 준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한 모회사가 외국에 있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모회사일 경우 그 국가와의 조약세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한국 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적 귀속자와 동등하게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귀속자와 의미가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히 상위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급의무 부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배당금의 실질 사용·처분권 행사가 본인에게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이상 지급의무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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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03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7.

판 결 선 고

2016. 0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510,141,0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038,621,030원, 2010 사업연도법인(원천)세1,225,101,02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488,961,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086,159,0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491,481,000원 합계8,500,464,07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5. 10. 23. ○○시 ○○2○○로 ○○(○○동)에서 개업하여 주로 자동차

용 배터리를 생산하여 국외 수출 또는 국내 완성차업체 등에 납품하는 내국법인이다.

2) 원고는 액면가 10,000원인 1,236,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2005. 6. 30.경

에는 □□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가 50%, △△△ 회장이 29%, ○○이 2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법인인 ○○h○n ○n○r○ ○○(이하 ⁠‘○○’라 한다)가 2005. 7. 1. □□로부터 원고 보통주의 50%(618,000주)를 취득하였고, △△ 법인인 □□ ⁠(이하 ⁠‘□□’라 한다)이 2010.7. 30. 645억 원(주당 180,000원)으로 358,440주(29%)를 취득한 후, 2010. 8. 19.123,600주(10%)를 6명의 원고 경영진에게 222억 원(주당 180,000원)에 판매하였으며,이후 2010. 9. 18. ○○로부터 259,580주(21%)를 418억 원(주당 161,041.76원)에 매수함으로써, 현재 원고의 지분은 □□가 50%, △△가 40%, 원고 경영진이 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와 □□의 최종 모기업은 △△법인인 △△△.(이하 ⁠‘△△’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과 법인세 원천징수

원고는 ○○와 □□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면

서(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과 □□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호 ⁠(a) 및「 ○○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호(a)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와 □□가 아니라 그 최상위 모회사인 □□법인 ○○라고 판단하고, 2013. 5.24.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2조 제2항 ⁠(a)에 따른 제한세율 15%(간접소유, 주민세 제외)를 적용하여 2008 ~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66,935,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182,355,0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64,775,0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78,839,9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40,969,5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843,207,180원 합계 16,277,08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b)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 중 10%의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취소하였다(이하,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아 있는 청구취지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5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수익적 소유자’는 거주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와□□는 ○○ 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어 왔고, 상당 규모의 자본과 매출이 있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아무런 사업 목적 없이 오로지 ○○· □□조세조약또는 ○·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라고 볼 수 없다.

② 최근에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에 따르면, 직접적인

배당의 수취인이 수령한 소득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무를 부담하는 도관회사, 대리인, 수탁자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등 상위 회사에 전달하여야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상위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른 자회사로부터 얻은소득과 함께 대부분 ○○또는 그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룹의 관계 회사에 대여하거나 관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와 □□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에 주주

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가 ○○와 □□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거나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주회사의 성질상 당연하고, 이를 들어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판단방법

1) 조세조약의 규정

○·□□ 조세조약 및 ○·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

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 일방체약국은 배당 총액의 5%를 한도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따로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고,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상 의미(특히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각 조약 제3조 제2호), 한국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견할수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국내세법의 규정과 이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 및OECD 모델협약의 해석 기준이 되는 주석서 중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서술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하여야 한다.

2) OECD 모델협약 및 이에 대한 주석서의 관련 서술

가) OECD는 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모델조약

개정시 투자소득의 일종인 이자․배당․사용료 소득 조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2년 모델조약 개정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

세, 면제,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의 거주자를 이용(예를 들면 도관

회사, conduit)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경우의 과세에 대하여 투시접

근방법(the look-through approach)1), 조약적용배제법(the exclusion approach)2), 과세대상접근법(the subject-to-tax approach)3), 통로접근법(the channel approach)4) 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위의 네 가지 접근방법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자칫 선의의 기업에게 조약상의 혜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선의규정5), 활동규정, 세액규정, 상장규정, 별도 구제규정6)을 두어 그 보완을 꾀하고 있다.

나) OECD 모델협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수익

적 소유자 개념을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대리인(agent) 또는 수취명의인(nominee)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단지 타방 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을 일차적으로 수취하는 이유

때문에 원천지국이 세액경감이나 면제를 해준다면 협약의 의도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경우 일차적인 소득의 수령자는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그 소

득수령자는 거주지국에서 세무상 소득귀속자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 이중

과세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거주자성의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분리하여 비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거주

지국에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등 온전하게 수익을 향유

1) 투시접근방법: 특정 회사의 지배 내지는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도관회사의 경우 당해 수익의 실체적 수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종 수익자 즉 상위투자자 등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적용

2) 조약적용배제법: 당해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 등의 우대조치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조약의적용을 배제

3) 과세대상접근법: :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조약상의 감면혜택을 부여

4) 통로접근법: 타방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중 일정율(주로 50%)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사용료․개발비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제3국의 거주자에게 유출되는지 여부를 추적하여 조약의 혜택을 배제.

5) 일반선의규정: 당해 거주자의 존립목적이나 사업활동, 소득의 발생경로 및 관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당해 거주자가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조약상의 혜택을 적용

6) 별도구제규정: ① 당해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② 조약상 혜택을 받는 금액이 거주지국에 의하여 과세되는 금액 이하이며, ③ 거주지국의 상장회사인 경우 또는 ④ 판정대상 거주자의 거주지국외 상위투자자 등의 거주지국도 원천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양 조세조약의 혜택이 상호불리하지 않다면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한 거래로 보지 않고 조약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 최근 공표된 OECD 주석 개정안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

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온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수취인은 수

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령자를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도관으로 취급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다.

3)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7)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

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

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 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

도록 개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과 형식을 괴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한

층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

7)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급되던 중인 2010. 1. 1. 위 조항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내용은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실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

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

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OECD 모델협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한 배경, 수익적 소유자의 반대

개념인 도관회사의 판정기준과 그 과세방법,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국내법적 표현이라 고 볼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인 자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말하는 ⁠‘실질적 귀속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천

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

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경

위와 취득 자금의 원천, 주식 취득 여부 및 방법의 실질적 결정자, 실질적 주주권의 행사 여부,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지급된 배당소득이 상위주주 등에게 전달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우회거래 또는 간접투자의 경우 그러한 형식을 채택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유무, 이러한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수취자가 아닌 그 상위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이 귀속되고,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조세상의 이익을얻었다면,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의 □□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 인수

□□그룹은 ○○국 ○○주 □□에 본사를 두고있는 △△△를 최종 모기업으로 하여 크게 빌딩관리, 자동차 내장재 제조,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의 3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의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 법인인 원고 회사는 ○○, □□를 통하여 주식 9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였다.

2) ○○, □□의 설립 및 원고 주식 취득

○○는 2002. 9. 20. □□ □□시를 소재지로, 사업의 대상을

‘주식의 취득, 유지 및 양도’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 35,000유로는

 □□ □□시에 소재한 □□인터내셔널 유한회사로 부터 출자받았다.

■ △△△△가 2010. 6. 24. ○○○에게 보낸 이메일

나) □□

(1) 설립 및 사업부문

□□는 2002. 3. 29.에 ⁠‘○○용우레탄 시트쿠션, 헤드레스트의 제조 및 판매,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0. ⁠‘△△의

관련회사에 대한 내부적 파이낸스업무’를 설립목적에 추가하여 2010. 12. 1.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였고, 2009. 3. 말경 ⁠‘우레탄시트의 제조 및 도매사업부문’을 관계회사인 △△의 □□ 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2) 임원

2012. 11. 22. 기준 □□의 대표이사에 ○○, 감사에 ○○, 이사에 ○○ ,○○ , ○○, ○○ 각 등기되어 있다.

다) □□의 원고 주식 취득

(1) △△는 2010. 6. 24.경 이사회에서 원고의 남은 주식을 취득하기로 승인하였 고, 취득 주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 세무팀은 관계 회사 중 ○○,한국의 □□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무부사장 스□□ □□, △△사업부 재무무사장 □□ □□, 원고 소속 전무 □□등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3.2. 거래 완료 처리. 거래 완료시에 제5조에 규정된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좋다.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 모든 취득한 주식의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소유주로서는 □□에 흥미가 없다. 이는 세무상으로 유리하지 않다.

■ □□□□가 2010. 6. 30. □□□□에게 보낸 이메일

△△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당신이 기울인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배터리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와 나는 △△의 세무팀과 상의하였고, 그들은 □□라고 하는 일본 금융회사가 ○○주식과 □□회장 주식의 매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주주권의 행사 등

가) 위임장의 발행

□□□가 2007. 12. 개최될 주주총회를 위해 □□(△△ 아시아 사업부 CEO),□(△△배터리 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

1. 소집일: 2007. 12 .6.

2. 소집장소: 원고 서울사무소

3. 안건: 원고의 이사로서 □의 사임 및 2007. 12. 6.로부터의 □의 취임

우리는 이 회의를 위임장을 갖고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회장은 □□□대표이사에게 위임장을 발행할 것이고, □□□종금은 □□□ 회장에게 위임장을 발행할 것이다.△△만 나에게 위임장을 발행해주면 우리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속 ○○○는 2007. 12. 6. 개최될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 위임장 발행을 △△에 요청하였고, 2007. 11. 30. ○○○의 사임 및

○○○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에 관하여, ○○○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 명의의 위임장이 발행되었다.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위 위임장에 전자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했던 사람은 △△의 법무 부사장을 겸하는 ○○○로서, 위 위임장은 △△법무팀에서 공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나) 주권 원본의 소재

□□ 소속 재무담당 직원 ○○○는 2010. 12. 14. 원고 소속 ○○○에

게 □□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가 취득한 원고 주권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 는 이에 대하여 □□가 취득한 원고 주권 40% 중 19%는 △△법률부사장인 □□가

2010. 7. 30. □□(△△의 본점소재지)로 가져갔고, 21%는 □□가 □□장(△△법무팀, △△ 홍콩 소속)을 통하여 □□로 보냈다고 회신하였다.

4) ○○, □□의 인적·물적설비 등

가) ○○와 □□에 이사들 외에 고용된 종업원은 없다. 원고는 위 회사들의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하여, ○○의 경우 현지인 이사가 ○○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의 경우 현지인 이사가 □□의 계열사인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위 사무실 외에 ○○나□□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와 □□는 별도의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지는 않다.

5)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 경과 등

가) ○○의 2007. 5.경 배당금 수취거절

원고는 2007년도 주주총회에서 1,789,000,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50%인 894,500,000원 중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나머지 849,775,010원을 2007. 4. 5.○○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5.경 위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 소속 ○○○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 아시아 태평양 재무팀인 ○○에게 문의하였고, ○○는 ○○가 실수로 배당금을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2007. 6. 1. ○○○에게 배당금을 다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배당금 지급시기 조절

 △△소속 임직원들은 ○○○등 원고 소속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 및 □□ 가 원고로부터의 배당금을 받는 시기를 여러 차례 조정하였다.

○○가 ○○에게 2011. 3. 25. 10:00경 보낸 이메일

○○가 당신이 □□ 배당을 지연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에게 매 6개월마다 수익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요청과 그 이유를 적은 공문을 보내준다면 □□주식의10%를 가지는 경영진과 논의가 쉬울 것이다.

○○가 ○○에게 2011. 3. 27. 20:28경 보낸 이메일

배당연기의 특별요청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사 세무팀은 원고 주식의 △△ 소유권이 재구성될때까지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배당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우리의 주식소유권(무시되는 ○○지주회사9)를 경유하는) 하에서는 원고로부터 배당금 등은 ○○ 세율 35%로 과세될 것이다. 원고 잉여금의 실효세율은 16%이다. 그러므로19%의 ○○ 세금이 △△에 대한 원고 배당금 배분에 대해서 과세될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회피하거나 이연하기 위해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재구성 작업을 해야 한다(we will neet torestructure the share ownership to avoid or defer this tax). … 우리가 올해 또는 2012년 동안 배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에서의 세금에 대하여 당신과 ○○가 조언을 해주기를 원한다.

(3) ○○○와 ○○○는 2011. 3. 25.경 △△가 ○○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겸하는 △△ 글로벌 배터리사업부 최고재무

책임자(○○) ○○○, ○○○등을 참조로 하여 원고의 배당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가 2011. 7. 25. 10:30경 ○○○, ○○○, ○○○에게 보낸 메일

○○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화 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유로 및 엔화를 구입하는 ○○거래에 들어갈 것이다. □□에게 외환 변동에 따른 충격은 없어야 하나 주주 측에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오늘 ○○ 부분에 대한 거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

○○○가 ○○○에게 2011. 3. 28. 보낸 이메일

본사 세무팀으로부터 아래의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가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 내부에서 더욱 매력적인 소유권 구조를 확립할 때까지 배당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법적 기준에서 우리는 배당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2) 지연을 한다면 관리자/소유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관리자/소유자가 부정적인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은 ○○○ 또는 영업에서가 아니라 법인세무팀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조세기획목적이다.

○○○가 ○○○에게 2011. 3. 28. 보낸 이메일

3. 31.자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과 지급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은 몇 개월 지연될수 있다. 그러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배당은 2010. 12. 31.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무팀이 더 매력적인 소유권 구조를 설정하지 않는다면2011년 연간 배당금은 ○○(50%), □□(40%), 그리고 10%는 6명의 관리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계약에 따르면 ○○ 관리자들은 ○○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세후 배당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첨부된 바와 같이 대출금액을 줄이게 되며, 결국 상환을 하게 되면 간주이자소득도 줄이게 된다(대출상환금 18억 9,000만 원*8.5%/12개월 = 13,400만 원의 월간 이자수익, 1,340만 원*38.5% = 510만 원의 추가 월간 법인세)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절약에 비교하면 큰 영향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6) ○○및 □□의 금융계좌 및 자금관리 권한

가) □□그룹 소속 회사들은 2004. 2. 24. ○○에 본점을 두고 있는

'○○○○'라 한다)와 사이에, △△를 주고객으로, ○○를 포함한 □□그룹의 53개 자회사를 기타 고객으로 하여 자금통합관리계약(CashPool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고객들은 ○○○○에 한 개 이상의 계정을 생성하고, 각 계정의 대변잔고와 차변잔고에 대하여 매일 이자가 발생하며, 매상계일마다 이를 상계한다. 한편, □□는 2008. 8. 15. ○○○○에 가입하여(AccessionAgreement) 자금통합관리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나) ○○는 2010. 7.경 ○○○○은행 서울지점에 달러화 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였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의 자필서명인은 △△ 재무 아시아지역본부(홍콩소재) 재무담당이사 ○○○○와 △△ 금융리스크관리이사 ○○○○이다. ○○○○는 2010. 7. 5., ○○○○은 2010. 7. 12.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각 서명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자필서명인인 ○○○○와 ○○○○이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 ○○○○에서 ○○의 ○○○○은행계좌 NS○○○○으로 배당금 미화7,363,925.90달러가 이체되었는데, 당시 송금신청서에는 ○○○○및 ○○○○의 서명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 8, 9, 13, 17, 18, 36, 37, 38, 5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가 ○○ 또는 □□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 취득,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조정, 이 사건 배당금의 처분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행사하였고, ○○, □□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괴리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 □□의 원고 주식 취득 경위

(1) △△△는 □□의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

이나 ○○과 같이 □□ 그룹 소속의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이미 있는 국가

에서는 그 관계 회사를 이용하여 □□의 글로벌 지점을 인수하였다. 한국에는 □□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던 □□ 그룹의 계열사가 없었던 관계로, △△△는원고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관계 회사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 □□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와 □□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의사결정을 △△△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취득하는 지분 비율, 주식매수대금 지급화폐 및 계좌, 대금지급시기, 순차로 원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순서 등세부사항은 모두 △△△소속 임직원과 원고 소속 임직원 사이의 업무 협의로 이루어졌고,○○ 또는 □□ 고유의 직원이 원고 주식의 취득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취득 방법에대한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 ○○와 □□는 ○○○과의 사이에 2010. 6. 2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관련한 모든 서면 통지는 원본·사본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를 거침으로써 △△소속 임직원의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주주로서의 ○○, □□

(1)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① ○○와 □□가 원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 소속 임직원과 원고 직원은 배당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의 조세 절감 등을 위하여 배당금의 지급 시기가 미뤄지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 □□의 직원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주가 아닌

△△의 임직원이 원고가 ○○와 □□에게 할 배당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이에 따라 배당시기가 조절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와 □□가 아닌 □□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② 2011. 3.경 있었던 △△△와 원고 사이의 배당시기 조정에 관하여, 당시 ○○ 는 ○○세법상 지점(branch)으로 취급되어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 세법상 △△△가 바로 지급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의 법인세율(35%)이 적용됨으로써 원고가 원천징수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에서 발생하는 세금 외에 △△△가 ○○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JCI는 ○○를 ○○세법상 회사(corporation)로 취급되도록 변경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원고 측에 전달하였고(실제로 ○○는 2011. 7.경○○세법상 회사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의 사정을 감안하여 배당기일이 정하여졌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 미국에서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한국에서의 조세회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 이익(절세)을 위하여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기를 △△△의 임직원이 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③ ○○는 2007. 5.경 심지어 원고로부터의 배당금 수취를 거절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주 권한 행사

○○와 □□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한도 직접 행사한 바가 없다. 원고는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명의의 위임장을 △△△아시아 배터리 사업부CEO ○○○○ 및 △△ 배터리 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 ○○○○에게 요청하였고, △△로부터 ○○ 명의의 위임장을 수령하여 주주총회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주권의 소재

○○(매수인)와 ○○○(매도인) 사이에 2010. 6. 25.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제3.2조 ⁠(a), ⁠(b)항에 의하면, 매도인의 주권인도와 매수인의매수대금지급의무는동시이행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는 위와 같이 ○○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포함하여 원고의 주식 40%를 인수하였는데, △△가 이에 해당하는 주권을 직접 관리하여 △△의 본사가 있는 ○○ 등으로 가져갔고, □□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못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주권의 소재를 문의하기까지 하였다.

다) ○○, □□의 인적·물적 설비, 현황 등

(1) ○○와 □□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등기된 임원진 외 종업원 이 전혀 없으며, 출자한 대여금과 관계사 대여금, 현금 및 예금의 3종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자산이 없다. 또한 ○○와 는□□ 원고의 지주회사라면 하여야 할 자회사의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 □□는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들의 실

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가 지주회사로서의 본연의 목적, 즉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은 갖추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 □□는 이러한 시설은 전혀 갖추지아니한 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임원들이 위 ○○, □□가 지주회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 □□의 금융계좌개설 및 관리 현황

(1) 원고는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상위회사로 배당하지 않고, 관계

사 대출이나 △△ 은행의 현금풀에 배당소득을 넣어두거나 관계 회사에 대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속 그룹의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용하였으므로, ○○와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단순히

상위 회사인 △△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고 하여 ○○와 □□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배당금이 △△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으로서, 그 입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모회사인 △△가 배당 에 대한 전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의 방법으로 모회사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선택의결과△△ 가 배당금 수령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얻었다면 그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여전히 △△△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나 가□□ △△에 소속된 다른 관계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대

출하여주거나, △△은행의 현금풀에 입금처리하는 것은 모두 △△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는 이를 통하여 글로벌 자회사들의 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하면서 통화교환 없이 예금잔고와 대출잔고를 상쇄시키고, 아울러 본사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경제적이익 내지 효과를 얻었다.

(2) ○○은행의 계좌개설신청서 상 자필서명인은 의 임원인 ○○○○와 으로 ○○○○이들만이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의 임원일 뿐 ○○나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즉 ○○와 □□의 ○○○○지점계좌는 △△의 ○○과 ○○가 관리하였다.

(3) △△△소속 재무·세무·법무팀이 이 사건 배당금 분배의 승인, 배당금 사용에 관

한 결재권을 모두 행사하였다.

2) 원고의 몇 가지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가 □□그룹 본사이자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와 □□에 각종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본질상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주권을정당하게 행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까지지주회사의 본래 목적인 ⁠‘다른 회사의 지배·관리’의 의미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 임직원은 ○○와 □□의 업무를 단순히 지원한정도가 아니라 본래 ○○와 □□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그들의 임직원이 하였어야 할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 주식의 취득부터 배당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매 거래단계에서 원고 직원과 △△△ 임직원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만 있었을 뿐 ○○와 □□는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와 □□가 그와 같은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결과 □□의 대표이사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취를 거절하는 등의 해프닝까지 발생하였다. 게다가 △△△ 는 ○○와 □□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중간에 2~3개의 다른 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와 □□를 지배하고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가 지주회사로서의 정당한 역할의 일환으로 ○○와 □□의 업무를 지원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OECD 주석서 개정안을 근거로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상위주주에게 배

당금을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으면 곧바로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법리 하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점, OECD 주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위 개정안은 그러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서류에서 비롯되나 사실과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OECD 주석 제10조의 12.4의 전체적인 취지는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배당금을 사용하고 향유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있는 점, OECD 주석서 개정안에서 ⁠‘배당금을 상위주주에게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결국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배당금을 상위주주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혹은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전적인 판단기준이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중요한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와 □□는 그 배당소득의 지금원인이 되는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그리고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그 권한 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

만을 수행하였다. 반면, △△는 그 배후에서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을 두고 그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와 □□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만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이사건에서, ○○와 □□가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조세조약상의 10%의 제한세율이 아닌,○· □□ 조세조약이나 ○○· ○○조세조약상의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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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 요약
주식의 취득, 실질적 주주권 행사와 배당금 처분 권한이 없는 회사는 단순 명의자일 뿐이고,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경제적 이익을 누린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판결입니다. 조세조약상의 세율 인하는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한되는 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모회사가 진정한 수익자라면 명의자인 중간회사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제한세율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목상의 주주보다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한 자가 배당금의 진정한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목적에 따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자가 수익적 소유자라 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가 형식상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도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받아도 실질적 처분권·지배 의사가 없으면 제한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중간회사가 실질 권한 없이 명의만 빌려 준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한 모회사가 외국에 있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모회사일 경우 그 국가와의 조약세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한국 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적 귀속자와 동등하게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귀속자와 의미가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히 상위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급의무 부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배당금의 실질 사용·처분권 행사가 본인에게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이상 지급의무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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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03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7.

판 결 선 고

2016. 0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510,141,0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038,621,030원, 2010 사업연도법인(원천)세1,225,101,02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488,961,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086,159,0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491,481,000원 합계8,500,464,07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5. 10. 23. ○○시 ○○2○○로 ○○(○○동)에서 개업하여 주로 자동차

용 배터리를 생산하여 국외 수출 또는 국내 완성차업체 등에 납품하는 내국법인이다.

2) 원고는 액면가 10,000원인 1,236,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2005. 6. 30.경

에는 □□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가 50%, △△△ 회장이 29%, ○○이 2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법인인 ○○h○n ○n○r○ ○○(이하 ⁠‘○○’라 한다)가 2005. 7. 1. □□로부터 원고 보통주의 50%(618,000주)를 취득하였고, △△ 법인인 □□ ⁠(이하 ⁠‘□□’라 한다)이 2010.7. 30. 645억 원(주당 180,000원)으로 358,440주(29%)를 취득한 후, 2010. 8. 19.123,600주(10%)를 6명의 원고 경영진에게 222억 원(주당 180,000원)에 판매하였으며,이후 2010. 9. 18. ○○로부터 259,580주(21%)를 418억 원(주당 161,041.76원)에 매수함으로써, 현재 원고의 지분은 □□가 50%, △△가 40%, 원고 경영진이 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와 □□의 최종 모기업은 △△법인인 △△△.(이하 ⁠‘△△’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과 법인세 원천징수

원고는 ○○와 □□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면

서(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과 □□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호 ⁠(a) 및「 ○○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호(a)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와 □□가 아니라 그 최상위 모회사인 □□법인 ○○라고 판단하고, 2013. 5.24.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2조 제2항 ⁠(a)에 따른 제한세율 15%(간접소유, 주민세 제외)를 적용하여 2008 ~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66,935,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182,355,0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64,775,0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78,839,9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40,969,5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843,207,180원 합계 16,277,08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b)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 중 10%의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취소하였다(이하,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아 있는 청구취지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5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수익적 소유자’는 거주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와□□는 ○○ 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어 왔고, 상당 규모의 자본과 매출이 있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아무런 사업 목적 없이 오로지 ○○· □□조세조약또는 ○·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라고 볼 수 없다.

② 최근에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에 따르면, 직접적인

배당의 수취인이 수령한 소득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무를 부담하는 도관회사, 대리인, 수탁자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등 상위 회사에 전달하여야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상위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른 자회사로부터 얻은소득과 함께 대부분 ○○또는 그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룹의 관계 회사에 대여하거나 관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와 □□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에 주주

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가 ○○와 □□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거나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주회사의 성질상 당연하고, 이를 들어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판단방법

1) 조세조약의 규정

○·□□ 조세조약 및 ○·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

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 일방체약국은 배당 총액의 5%를 한도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따로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고,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상 의미(특히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각 조약 제3조 제2호), 한국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견할수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국내세법의 규정과 이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 및OECD 모델협약의 해석 기준이 되는 주석서 중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서술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하여야 한다.

2) OECD 모델협약 및 이에 대한 주석서의 관련 서술

가) OECD는 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모델조약

개정시 투자소득의 일종인 이자․배당․사용료 소득 조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2년 모델조약 개정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

세, 면제,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의 거주자를 이용(예를 들면 도관

회사, conduit)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경우의 과세에 대하여 투시접

근방법(the look-through approach)1), 조약적용배제법(the exclusion approach)2), 과세대상접근법(the subject-to-tax approach)3), 통로접근법(the channel approach)4) 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위의 네 가지 접근방법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자칫 선의의 기업에게 조약상의 혜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선의규정5), 활동규정, 세액규정, 상장규정, 별도 구제규정6)을 두어 그 보완을 꾀하고 있다.

나) OECD 모델협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수익

적 소유자 개념을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대리인(agent) 또는 수취명의인(nominee)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단지 타방 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을 일차적으로 수취하는 이유

때문에 원천지국이 세액경감이나 면제를 해준다면 협약의 의도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경우 일차적인 소득의 수령자는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그 소

득수령자는 거주지국에서 세무상 소득귀속자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 이중

과세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거주자성의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분리하여 비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거주

지국에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등 온전하게 수익을 향유

1) 투시접근방법: 특정 회사의 지배 내지는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도관회사의 경우 당해 수익의 실체적 수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종 수익자 즉 상위투자자 등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적용

2) 조약적용배제법: 당해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 등의 우대조치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조약의적용을 배제

3) 과세대상접근법: :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조약상의 감면혜택을 부여

4) 통로접근법: 타방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중 일정율(주로 50%)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사용료․개발비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제3국의 거주자에게 유출되는지 여부를 추적하여 조약의 혜택을 배제.

5) 일반선의규정: 당해 거주자의 존립목적이나 사업활동, 소득의 발생경로 및 관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당해 거주자가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조약상의 혜택을 적용

6) 별도구제규정: ① 당해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② 조약상 혜택을 받는 금액이 거주지국에 의하여 과세되는 금액 이하이며, ③ 거주지국의 상장회사인 경우 또는 ④ 판정대상 거주자의 거주지국외 상위투자자 등의 거주지국도 원천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양 조세조약의 혜택이 상호불리하지 않다면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한 거래로 보지 않고 조약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 최근 공표된 OECD 주석 개정안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

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온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수취인은 수

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령자를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도관으로 취급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다.

3)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7)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

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

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 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

도록 개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과 형식을 괴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한

층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

7)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급되던 중인 2010. 1. 1. 위 조항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내용은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실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

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

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OECD 모델협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한 배경, 수익적 소유자의 반대

개념인 도관회사의 판정기준과 그 과세방법,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국내법적 표현이라 고 볼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인 자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말하는 ⁠‘실질적 귀속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천

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

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경

위와 취득 자금의 원천, 주식 취득 여부 및 방법의 실질적 결정자, 실질적 주주권의 행사 여부,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지급된 배당소득이 상위주주 등에게 전달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우회거래 또는 간접투자의 경우 그러한 형식을 채택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유무, 이러한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수취자가 아닌 그 상위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이 귀속되고,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조세상의 이익을얻었다면,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의 □□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 인수

□□그룹은 ○○국 ○○주 □□에 본사를 두고있는 △△△를 최종 모기업으로 하여 크게 빌딩관리, 자동차 내장재 제조,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의 3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의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 법인인 원고 회사는 ○○, □□를 통하여 주식 9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였다.

2) ○○, □□의 설립 및 원고 주식 취득

○○는 2002. 9. 20. □□ □□시를 소재지로, 사업의 대상을

‘주식의 취득, 유지 및 양도’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 35,000유로는

 □□ □□시에 소재한 □□인터내셔널 유한회사로 부터 출자받았다.

■ △△△△가 2010. 6. 24. ○○○에게 보낸 이메일

나) □□

(1) 설립 및 사업부문

□□는 2002. 3. 29.에 ⁠‘○○용우레탄 시트쿠션, 헤드레스트의 제조 및 판매,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0. ⁠‘△△의

관련회사에 대한 내부적 파이낸스업무’를 설립목적에 추가하여 2010. 12. 1.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였고, 2009. 3. 말경 ⁠‘우레탄시트의 제조 및 도매사업부문’을 관계회사인 △△의 □□ 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2) 임원

2012. 11. 22. 기준 □□의 대표이사에 ○○, 감사에 ○○, 이사에 ○○ ,○○ , ○○, ○○ 각 등기되어 있다.

다) □□의 원고 주식 취득

(1) △△는 2010. 6. 24.경 이사회에서 원고의 남은 주식을 취득하기로 승인하였 고, 취득 주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 세무팀은 관계 회사 중 ○○,한국의 □□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무부사장 스□□ □□, △△사업부 재무무사장 □□ □□, 원고 소속 전무 □□등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3.2. 거래 완료 처리. 거래 완료시에 제5조에 규정된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좋다.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 모든 취득한 주식의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소유주로서는 □□에 흥미가 없다. 이는 세무상으로 유리하지 않다.

■ □□□□가 2010. 6. 30. □□□□에게 보낸 이메일

△△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당신이 기울인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배터리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와 나는 △△의 세무팀과 상의하였고, 그들은 □□라고 하는 일본 금융회사가 ○○주식과 □□회장 주식의 매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주주권의 행사 등

가) 위임장의 발행

□□□가 2007. 12. 개최될 주주총회를 위해 □□(△△ 아시아 사업부 CEO),□(△△배터리 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

1. 소집일: 2007. 12 .6.

2. 소집장소: 원고 서울사무소

3. 안건: 원고의 이사로서 □의 사임 및 2007. 12. 6.로부터의 □의 취임

우리는 이 회의를 위임장을 갖고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회장은 □□□대표이사에게 위임장을 발행할 것이고, □□□종금은 □□□ 회장에게 위임장을 발행할 것이다.△△만 나에게 위임장을 발행해주면 우리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속 ○○○는 2007. 12. 6. 개최될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 위임장 발행을 △△에 요청하였고, 2007. 11. 30. ○○○의 사임 및

○○○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에 관하여, ○○○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 명의의 위임장이 발행되었다.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위 위임장에 전자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했던 사람은 △△의 법무 부사장을 겸하는 ○○○로서, 위 위임장은 △△법무팀에서 공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나) 주권 원본의 소재

□□ 소속 재무담당 직원 ○○○는 2010. 12. 14. 원고 소속 ○○○에

게 □□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가 취득한 원고 주권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 는 이에 대하여 □□가 취득한 원고 주권 40% 중 19%는 △△법률부사장인 □□가

2010. 7. 30. □□(△△의 본점소재지)로 가져갔고, 21%는 □□가 □□장(△△법무팀, △△ 홍콩 소속)을 통하여 □□로 보냈다고 회신하였다.

4) ○○, □□의 인적·물적설비 등

가) ○○와 □□에 이사들 외에 고용된 종업원은 없다. 원고는 위 회사들의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하여, ○○의 경우 현지인 이사가 ○○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의 경우 현지인 이사가 □□의 계열사인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위 사무실 외에 ○○나□□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와 □□는 별도의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지는 않다.

5)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 경과 등

가) ○○의 2007. 5.경 배당금 수취거절

원고는 2007년도 주주총회에서 1,789,000,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50%인 894,500,000원 중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나머지 849,775,010원을 2007. 4. 5.○○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5.경 위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 소속 ○○○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 아시아 태평양 재무팀인 ○○에게 문의하였고, ○○는 ○○가 실수로 배당금을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2007. 6. 1. ○○○에게 배당금을 다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배당금 지급시기 조절

 △△소속 임직원들은 ○○○등 원고 소속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 및 □□ 가 원고로부터의 배당금을 받는 시기를 여러 차례 조정하였다.

○○가 ○○에게 2011. 3. 25. 10:00경 보낸 이메일

○○가 당신이 □□ 배당을 지연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에게 매 6개월마다 수익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요청과 그 이유를 적은 공문을 보내준다면 □□주식의10%를 가지는 경영진과 논의가 쉬울 것이다.

○○가 ○○에게 2011. 3. 27. 20:28경 보낸 이메일

배당연기의 특별요청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사 세무팀은 원고 주식의 △△ 소유권이 재구성될때까지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배당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우리의 주식소유권(무시되는 ○○지주회사9)를 경유하는) 하에서는 원고로부터 배당금 등은 ○○ 세율 35%로 과세될 것이다. 원고 잉여금의 실효세율은 16%이다. 그러므로19%의 ○○ 세금이 △△에 대한 원고 배당금 배분에 대해서 과세될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회피하거나 이연하기 위해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재구성 작업을 해야 한다(we will neet torestructure the share ownership to avoid or defer this tax). … 우리가 올해 또는 2012년 동안 배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에서의 세금에 대하여 당신과 ○○가 조언을 해주기를 원한다.

(3) ○○○와 ○○○는 2011. 3. 25.경 △△가 ○○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겸하는 △△ 글로벌 배터리사업부 최고재무

책임자(○○) ○○○, ○○○등을 참조로 하여 원고의 배당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가 2011. 7. 25. 10:30경 ○○○, ○○○, ○○○에게 보낸 메일

○○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화 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유로 및 엔화를 구입하는 ○○거래에 들어갈 것이다. □□에게 외환 변동에 따른 충격은 없어야 하나 주주 측에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오늘 ○○ 부분에 대한 거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

○○○가 ○○○에게 2011. 3. 28. 보낸 이메일

본사 세무팀으로부터 아래의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가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 내부에서 더욱 매력적인 소유권 구조를 확립할 때까지 배당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법적 기준에서 우리는 배당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2) 지연을 한다면 관리자/소유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관리자/소유자가 부정적인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은 ○○○ 또는 영업에서가 아니라 법인세무팀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조세기획목적이다.

○○○가 ○○○에게 2011. 3. 28. 보낸 이메일

3. 31.자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과 지급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은 몇 개월 지연될수 있다. 그러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배당은 2010. 12. 31.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무팀이 더 매력적인 소유권 구조를 설정하지 않는다면2011년 연간 배당금은 ○○(50%), □□(40%), 그리고 10%는 6명의 관리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계약에 따르면 ○○ 관리자들은 ○○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세후 배당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첨부된 바와 같이 대출금액을 줄이게 되며, 결국 상환을 하게 되면 간주이자소득도 줄이게 된다(대출상환금 18억 9,000만 원*8.5%/12개월 = 13,400만 원의 월간 이자수익, 1,340만 원*38.5% = 510만 원의 추가 월간 법인세)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절약에 비교하면 큰 영향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6) ○○및 □□의 금융계좌 및 자금관리 권한

가) □□그룹 소속 회사들은 2004. 2. 24. ○○에 본점을 두고 있는

'○○○○'라 한다)와 사이에, △△를 주고객으로, ○○를 포함한 □□그룹의 53개 자회사를 기타 고객으로 하여 자금통합관리계약(CashPool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고객들은 ○○○○에 한 개 이상의 계정을 생성하고, 각 계정의 대변잔고와 차변잔고에 대하여 매일 이자가 발생하며, 매상계일마다 이를 상계한다. 한편, □□는 2008. 8. 15. ○○○○에 가입하여(AccessionAgreement) 자금통합관리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나) ○○는 2010. 7.경 ○○○○은행 서울지점에 달러화 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였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의 자필서명인은 △△ 재무 아시아지역본부(홍콩소재) 재무담당이사 ○○○○와 △△ 금융리스크관리이사 ○○○○이다. ○○○○는 2010. 7. 5., ○○○○은 2010. 7. 12.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각 서명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자필서명인인 ○○○○와 ○○○○이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 ○○○○에서 ○○의 ○○○○은행계좌 NS○○○○으로 배당금 미화7,363,925.90달러가 이체되었는데, 당시 송금신청서에는 ○○○○및 ○○○○의 서명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 8, 9, 13, 17, 18, 36, 37, 38, 5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가 ○○ 또는 □□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 취득,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조정, 이 사건 배당금의 처분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행사하였고, ○○, □□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괴리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 □□의 원고 주식 취득 경위

(1) △△△는 □□의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

이나 ○○과 같이 □□ 그룹 소속의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이미 있는 국가

에서는 그 관계 회사를 이용하여 □□의 글로벌 지점을 인수하였다. 한국에는 □□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던 □□ 그룹의 계열사가 없었던 관계로, △△△는원고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관계 회사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 □□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와 □□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의사결정을 △△△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취득하는 지분 비율, 주식매수대금 지급화폐 및 계좌, 대금지급시기, 순차로 원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순서 등세부사항은 모두 △△△소속 임직원과 원고 소속 임직원 사이의 업무 협의로 이루어졌고,○○ 또는 □□ 고유의 직원이 원고 주식의 취득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취득 방법에대한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 ○○와 □□는 ○○○과의 사이에 2010. 6. 2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관련한 모든 서면 통지는 원본·사본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를 거침으로써 △△소속 임직원의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주주로서의 ○○, □□

(1)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① ○○와 □□가 원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 소속 임직원과 원고 직원은 배당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의 조세 절감 등을 위하여 배당금의 지급 시기가 미뤄지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 □□의 직원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주가 아닌

△△의 임직원이 원고가 ○○와 □□에게 할 배당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이에 따라 배당시기가 조절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와 □□가 아닌 □□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② 2011. 3.경 있었던 △△△와 원고 사이의 배당시기 조정에 관하여, 당시 ○○ 는 ○○세법상 지점(branch)으로 취급되어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 세법상 △△△가 바로 지급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의 법인세율(35%)이 적용됨으로써 원고가 원천징수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에서 발생하는 세금 외에 △△△가 ○○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JCI는 ○○를 ○○세법상 회사(corporation)로 취급되도록 변경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원고 측에 전달하였고(실제로 ○○는 2011. 7.경○○세법상 회사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의 사정을 감안하여 배당기일이 정하여졌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 미국에서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한국에서의 조세회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 이익(절세)을 위하여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기를 △△△의 임직원이 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③ ○○는 2007. 5.경 심지어 원고로부터의 배당금 수취를 거절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주 권한 행사

○○와 □□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한도 직접 행사한 바가 없다. 원고는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명의의 위임장을 △△△아시아 배터리 사업부CEO ○○○○ 및 △△ 배터리 사업부 법무부사장 겸 사내변호사 ○○○○에게 요청하였고, △△로부터 ○○ 명의의 위임장을 수령하여 주주총회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주권의 소재

○○(매수인)와 ○○○(매도인) 사이에 2010. 6. 25.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제3.2조 ⁠(a), ⁠(b)항에 의하면, 매도인의 주권인도와 매수인의매수대금지급의무는동시이행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는 위와 같이 ○○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포함하여 원고의 주식 40%를 인수하였는데, △△가 이에 해당하는 주권을 직접 관리하여 △△의 본사가 있는 ○○ 등으로 가져갔고, □□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못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주권의 소재를 문의하기까지 하였다.

다) ○○, □□의 인적·물적 설비, 현황 등

(1) ○○와 □□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등기된 임원진 외 종업원 이 전혀 없으며, 출자한 대여금과 관계사 대여금, 현금 및 예금의 3종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자산이 없다. 또한 ○○와 는□□ 원고의 지주회사라면 하여야 할 자회사의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 □□는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들의 실

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가 지주회사로서의 본연의 목적, 즉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은 갖추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 □□는 이러한 시설은 전혀 갖추지아니한 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임원들이 위 ○○, □□가 지주회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 □□의 금융계좌개설 및 관리 현황

(1) 원고는 ○○와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상위회사로 배당하지 않고, 관계

사 대출이나 △△ 은행의 현금풀에 배당소득을 넣어두거나 관계 회사에 대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속 그룹의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용하였으므로, ○○와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단순히

상위 회사인 △△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고 하여 ○○와 □□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배당금이 △△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으로서, 그 입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모회사인 △△가 배당 에 대한 전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의 방법으로 모회사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선택의결과△△ 가 배당금 수령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얻었다면 그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여전히 △△△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나 가□□ △△에 소속된 다른 관계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대

출하여주거나, △△은행의 현금풀에 입금처리하는 것은 모두 △△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는 이를 통하여 글로벌 자회사들의 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하면서 통화교환 없이 예금잔고와 대출잔고를 상쇄시키고, 아울러 본사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경제적이익 내지 효과를 얻었다.

(2) ○○은행의 계좌개설신청서 상 자필서명인은 의 임원인 ○○○○와 으로 ○○○○이들만이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의 임원일 뿐 ○○나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즉 ○○와 □□의 ○○○○지점계좌는 △△의 ○○과 ○○가 관리하였다.

(3) △△△소속 재무·세무·법무팀이 이 사건 배당금 분배의 승인, 배당금 사용에 관

한 결재권을 모두 행사하였다.

2) 원고의 몇 가지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가 □□그룹 본사이자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와 □□에 각종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본질상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주권을정당하게 행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까지지주회사의 본래 목적인 ⁠‘다른 회사의 지배·관리’의 의미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 임직원은 ○○와 □□의 업무를 단순히 지원한정도가 아니라 본래 ○○와 □□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그들의 임직원이 하였어야 할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 주식의 취득부터 배당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매 거래단계에서 원고 직원과 △△△ 임직원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만 있었을 뿐 ○○와 □□는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와 □□가 그와 같은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결과 □□의 대표이사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취를 거절하는 등의 해프닝까지 발생하였다. 게다가 △△△ 는 ○○와 □□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중간에 2~3개의 다른 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와 □□를 지배하고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가 지주회사로서의 정당한 역할의 일환으로 ○○와 □□의 업무를 지원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OECD 주석서 개정안을 근거로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상위주주에게 배

당금을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으면 곧바로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법리 하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점, OECD 주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위 개정안은 그러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서류에서 비롯되나 사실과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OECD 주석 제10조의 12.4의 전체적인 취지는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배당금을 사용하고 향유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있는 점, OECD 주석서 개정안에서 ⁠‘배당금을 상위주주에게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결국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배당금을 상위주주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혹은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전적인 판단기준이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중요한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와 □□는 그 배당소득의 지금원인이 되는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그리고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그 권한 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

만을 수행하였다. 반면, △△는 그 배후에서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을 두고 그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와 □□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만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이사건에서, ○○와 □□가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조세조약상의 10%의 제한세율이 아닌,○· □□ 조세조약이나 ○○· ○○조세조약상의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