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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쟁점에서 수탁자의 권리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8395
판결 요약
신탁계약 종료 시점에도 신탁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보유합니다. 즉, 신탁이 끝났다고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며, 이전 전까지 해당 재산의 관리·청구 주체는 수탁자입니다.
#신탁종료 #공탁금 출급청구권 #신탁재산 이전 #수탁자 권한 #예금신탁
질의 응답
1. 신탁이 종료된 뒤에 신탁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이 실제로 귀속권리자(수익자·위탁자 등)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신탁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 이전 전까지 수탁자는 계속 신탁재산 관리 및 권한을 가지며,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탁종료만으로 신탁재산이 곧바로 귀속자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답변
신탁 종료만으로 즉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재산을 실제로 이전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와 권한을 유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신탁 종료 시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가 이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출 담보금전채권신탁에서 채무를 다 갚으면 신탁재산이 바로 채무자에게 복귀하나요?
답변
채무 전액 상환만으로 신탁재산이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과 신탁이전 절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대출채무 상환ㆍ신탁종료에도 신탁계약상 당연복귀나 해제조건이 없는 이상 자동 귀속을 부정했습니다.
4.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혼합공탁 시 집행채권자 등에 대한 권리까지 증명해야 출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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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신탁 종료 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교부를 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83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1. ○○투자 주식회사

2. 한국○○공사

3. 대한민국

4. ○○시

5. ○○회계법인

6. BB건축사사무소

7. CC건축사사무소

8. DD건축사사무소

9. EE건축사사무소

10. FF건축사사무소

11. GG건축사사무소

12. ○○엔지니어링

13. ○○엔지니어링코리아

14. ○○구

15. ○○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1. ~ 14.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7호로 공탁한 23,646,8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8호로 공탁한 17,128,8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1. ~ 14.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32호로 공탁한 10,397,7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7.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자’라 한다)는 2009. 11. 23.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3, 예치금액 7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9. 11. 27.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09. 11. 27.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나. 2010. 11. 29.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는 2010. 11. 24. HH은행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4, 예치금액 458억 8,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0. 11. 29.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6,55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10. 11. 29.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0. 11. 30.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다. 2011. 9. 28.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는 2011. 9. 20. HH은행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2, 예치금액 2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1. 9. 28.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3,64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11. 9. 28.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3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1. 9. 28.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라. 피고들의 가압류, 압류 등

○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2. ~ 14. 기재 피고들은 2013. 6. 4.부터 2015. 5. 22.까지의 사이에 피고 ○○투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계좌의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였다.

○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2. ~ 15. 기재 피고들은 2013. 6. 4.부터 2015. 5. 22.까지의 사이에 피고 ○○투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제3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였다.

마. 피고 ○○투자의 대출금 상환 및 HH은행의 공탁

○ 피고 ○○투자는 2013. 7. 12.경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013. 9. 16.경 이 사건 제2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013. 10. 17. 이 사건 제3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상환하였다.

○ 한편 HH은행은 이 사건 제1, 2, 3계좌에 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귀속주체와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 6. 3. 원고와 피고 ○○투자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7호로 이 사건 제2계좌의 잔액 23,646,880원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8호로 이 사건 제3계좌의 잔액 17,128,817원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32호로 이 사건 제1계좌의 잔액 10,397,764원을 각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원고에게로의 신탁계약 및 HH은행에 대한 그 각 신탁통지와 HH은행의 확정일자부 승낙이 있었고, 그 최종적인 확정일자부 승낙일은 2011. 9. 28.로서 피고들의 가압류, 압류 등이 최초로 HH은행에 도달된 2013. 6. 4.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공탁으로 인한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공사, 대한민국, ○○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 ○○투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피고 ○○투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될 때까지 조건부로 양도한 것인데, 피고 ○○투자가 이 사건 제1, 2, 3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당연히 피고 ○○투자에 귀속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 ○○투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3신탁계약의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또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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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쟁점에서 수탁자의 권리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8395
판결 요약
신탁계약 종료 시점에도 신탁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보유합니다. 즉, 신탁이 끝났다고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며, 이전 전까지 해당 재산의 관리·청구 주체는 수탁자입니다.
#신탁종료 #공탁금 출급청구권 #신탁재산 이전 #수탁자 권한 #예금신탁
질의 응답
1. 신탁이 종료된 뒤에 신탁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이 실제로 귀속권리자(수익자·위탁자 등)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신탁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 이전 전까지 수탁자는 계속 신탁재산 관리 및 권한을 가지며,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탁종료만으로 신탁재산이 곧바로 귀속자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답변
신탁 종료만으로 즉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재산을 실제로 이전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와 권한을 유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신탁 종료 시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가 이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출 담보금전채권신탁에서 채무를 다 갚으면 신탁재산이 바로 채무자에게 복귀하나요?
답변
채무 전액 상환만으로 신탁재산이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과 신탁이전 절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대출채무 상환ㆍ신탁종료에도 신탁계약상 당연복귀나 해제조건이 없는 이상 자동 귀속을 부정했습니다.
4.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8395 판결은 혼합공탁 시 집행채권자 등에 대한 권리까지 증명해야 출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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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신탁 종료 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교부를 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83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1. ○○투자 주식회사

2. 한국○○공사

3. 대한민국

4. ○○시

5. ○○회계법인

6. BB건축사사무소

7. CC건축사사무소

8. DD건축사사무소

9. EE건축사사무소

10. FF건축사사무소

11. GG건축사사무소

12. ○○엔지니어링

13. ○○엔지니어링코리아

14. ○○구

15. ○○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1. ~ 14.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7호로 공탁한 23,646,8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8호로 공탁한 17,128,8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1. ~ 14.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HH은행이 2015. 6. 3. 이 법원 2015년 금제11732호로 공탁한 10,397,7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7.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자’라 한다)는 2009. 11. 23.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3, 예치금액 7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9. 11. 27.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09. 11. 27.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나. 2010. 11. 29.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는 2010. 11. 24. HH은행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4, 예치금액 458억 8,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0. 11. 29.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6,55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10. 11. 29.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0. 11. 30.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다. 2011. 9. 28.자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경위

○ 피고 ○○투자는 2011. 9. 20. HH은행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2, 예치금액 2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1. 9. 28.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3,64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투자의 HH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투자는 2011. 9. 28.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3계좌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1. 9. 28. HH은행으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라. 피고들의 가압류, 압류 등

○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2. ~ 14. 기재 피고들은 2013. 6. 4.부터 2015. 5. 22.까지의 사이에 피고 ○○투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계좌의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였다.

○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2. ~ 15. 기재 피고들은 2013. 6. 4.부터 2015. 5. 22.까지의 사이에 피고 ○○투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제3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였다.

마. 피고 ○○투자의 대출금 상환 및 HH은행의 공탁

○ 피고 ○○투자는 2013. 7. 12.경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013. 9. 16.경 이 사건 제2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013. 10. 17. 이 사건 제3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상환하였다.

○ 한편 HH은행은 이 사건 제1, 2, 3계좌에 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귀속주체와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 6. 3. 원고와 피고 ○○투자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7호로 이 사건 제2계좌의 잔액 23,646,880원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28호로 이 사건 제3계좌의 잔액 17,128,817원을, 이 법원 2015년 금제11732호로 이 사건 제1계좌의 잔액 10,397,764원을 각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원고에게로의 신탁계약 및 HH은행에 대한 그 각 신탁통지와 HH은행의 확정일자부 승낙이 있었고, 그 최종적인 확정일자부 승낙일은 2011. 9. 28.로서 피고들의 가압류, 압류 등이 최초로 HH은행에 도달된 2013. 6. 4.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공탁으로 인한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공사, 대한민국, ○○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 ○○투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피고 ○○투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될 때까지 조건부로 양도한 것인데, 피고 ○○투자가 이 사건 제1, 2, 3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당연히 피고 ○○투자에 귀속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 ○○투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3신탁계약의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또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