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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가 실제 노동력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직업상 상근이 어려웠고, 농지의 주된 경작 역시 대리인이 수행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중과 배제 #직업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노동력의 절반 이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노동력의 1/2 이상을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업, 소유 농지 현황, 경작 사실, 대리 경작자 진술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원고의 직업 및 대리경작자 진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직업상 근무시간 때문에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근 직업 등으로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원고의 직업 등을 이유로 실제 직접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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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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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가 실제 노동력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직업상 상근이 어려웠고, 농지의 주된 경작 역시 대리인이 수행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중과 배제 #직업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노동력의 절반 이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노동력의 1/2 이상을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업, 소유 농지 현황, 경작 사실, 대리 경작자 진술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원고의 직업 및 대리경작자 진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직업상 근무시간 때문에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근 직업 등으로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은 원고의 직업 등을 이유로 실제 직접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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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