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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형제 주식보유 조사 미이행, 양도세 가산세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82
판결 요약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웠던 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독립 생활 및 문의·조사 곤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 #해외거주 형제 #주식 보유현황 #미국거주
질의 응답
1.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 중인 형제의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 오래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제의 주식 소유현황을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 중인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제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때, 주식 합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 불이익 이유가 되나요?
답변
해외 거주 등으로 서로의 주식 보유 내역 파악의 어려움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독립된 생활을 하는 형제 사이에 주식 내역 파악이 어렵고 현실적 조사방법이 없다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보유 현황을 세무서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으면 책임이 경감되나요?
답변
세무서 문의에도 답변이 없고, 합리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알 길이 없었다면 가산세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원고가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한 점을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4. 가산세와 본세(정당세액)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분만 취소되고, 본세 등 정당세액은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 주문 및 표 참조: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본세는 남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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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7. 02.

변 론 종 결

2016. 06. 09.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의 부과처분 중 179,01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의 부과처분 중 136,64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의 부과처분 중 38,23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의 부과처분 중 619,928,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4. 11.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사엽연도”를 ⁠“사업연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표4] 아래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구 소득세법(2009 사업연도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는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사업연도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주주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2008.12.3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시가총액은 8,118,0000,000원이었는데, 2009년경부터 △△△△의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오르자,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의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차로 매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9. 12. 31. 기준 9,731,820,000원, 2010. 12. 31. 기준 9,490,000,000원, 2011. 12. 31. 기준 9,098,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이후 피고가 파악하고 있는 ○○○, ●●● 등의 주식 보유현황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순차 매도 당시 형제관계에 있는 ○○○, ●●● 등이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출생 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형제관계에 있는 ○○○는 1992. 7. 8.에, ●●● 2000. 11. 22.에 각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원고와 ○○○ 및 ●●●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서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고와 ○○○ 및 ●●●과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의존관계가 더 희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의 주식 보유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설령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의 주식 보유상황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주식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인 ○○○, ●●●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원고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주주와 합산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 보유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고지 또는 신고일

귀속연도

이 사건 각처분

정당세액(본세)

취소세액(가산세)

2014.2.14.고지

2009

287,756,400

179,019,780

108,736,620

2014.2.14.고지

2010

208,455,370

136,647,250

71,808,120

2014.3.17.신고

2011

54,128,280

38,234,290

15,893,990

2014.3.17.신고

2012

809,750,910

619,928,740

189,822,170

합계

1,360,090,960

973,830,060

386,260,90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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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웠던 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독립 생활 및 문의·조사 곤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 #해외거주 형제 #주식 보유현황 #미국거주
질의 응답
1.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 중인 형제의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 오래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제의 주식 소유현황을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 중인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제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때, 주식 합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 불이익 이유가 되나요?
답변
해외 거주 등으로 서로의 주식 보유 내역 파악의 어려움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독립된 생활을 하는 형제 사이에 주식 내역 파악이 어렵고 현실적 조사방법이 없다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보유 현황을 세무서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으면 책임이 경감되나요?
답변
세무서 문의에도 답변이 없고, 합리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알 길이 없었다면 가산세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은 원고가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한 점을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4. 가산세와 본세(정당세액)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분만 취소되고, 본세 등 정당세액은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판결 주문 및 표 참조: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본세는 남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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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7. 02.

변 론 종 결

2016. 06. 09.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의 부과처분 중 179,01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의 부과처분 중 136,64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의 부과처분 중 38,23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의 부과처분 중 619,928,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56,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55,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4. 11.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8,28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50,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사엽연도”를 ⁠“사업연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표4] 아래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구 소득세법(2009 사업연도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는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사업연도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주주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2008.12.3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시가총액은 8,118,0000,000원이었는데, 2009년경부터 △△△△의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오르자,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의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차로 매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9. 12. 31. 기준 9,731,820,000원, 2010. 12. 31. 기준 9,490,000,000원, 2011. 12. 31. 기준 9,098,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이후 피고가 파악하고 있는 ○○○, ●●● 등의 주식 보유현황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순차 매도 당시 형제관계에 있는 ○○○, ●●● 등이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출생 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형제관계에 있는 ○○○는 1992. 7. 8.에, ●●● 2000. 11. 22.에 각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원고와 ○○○ 및 ●●●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서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고와 ○○○ 및 ●●●과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의존관계가 더 희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의 주식 보유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설령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의 주식 보유상황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주식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인 ○○○, ●●●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원고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주주와 합산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 보유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고지 또는 신고일

귀속연도

이 사건 각처분

정당세액(본세)

취소세액(가산세)

2014.2.14.고지

2009

287,756,400

179,019,780

108,736,620

2014.2.14.고지

2010

208,455,370

136,647,250

71,808,120

2014.3.17.신고

2011

54,128,280

38,234,290

15,893,990

2014.3.17.신고

2012

809,750,910

619,928,740

189,822,170

합계

1,360,090,960

973,830,060

386,260,90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