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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세무조사 주장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신고 탈루 혐의를 이유로 동일시점에 본인 및 관련 법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실시된 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본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밝혀졌음을 근거로 별건조사에 따른 위법 부과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별건조사 #신고탈루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로 적발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별건조사에 해당하면 취소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별건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고 탈루 등의 혐의로 적법하게 선정되어 해당 조사과정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처음부터 신고 탈루 혐의로 동일시점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세금 누락이 밝혀졌다면 별건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지켜진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세무조사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모든 세무조사 관련 절차(통지, 권리헌장 교부, 조사기간 연장 통지, 결과 통지 등)가 행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인이 아닌 제3자 사업체 세무조사 중 확보된 자료로 처분받았다면 별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한 세무조사범위 내 통합조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원고와 법인이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된 경우 별건조사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 불복할 때 별건조사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동일 사안, 같은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적법절차가 모두 이행된 경우 별건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면 별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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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03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2015.08.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7,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4,11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9,3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7,2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3,6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62,8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83,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6,348,480원, 2009년 종합소득세 131,759,09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9,976,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업체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처음부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 및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 6. 4.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2008년도 내지 2011

년도 귀속분)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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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신고 탈루 혐의를 이유로 동일시점에 본인 및 관련 법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실시된 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본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밝혀졌음을 근거로 별건조사에 따른 위법 부과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별건조사 #신고탈루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로 적발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별건조사에 해당하면 취소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별건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고 탈루 등의 혐의로 적법하게 선정되어 해당 조사과정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처음부터 신고 탈루 혐의로 동일시점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세금 누락이 밝혀졌다면 별건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지켜진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세무조사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모든 세무조사 관련 절차(통지, 권리헌장 교부, 조사기간 연장 통지, 결과 통지 등)가 행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인이 아닌 제3자 사업체 세무조사 중 확보된 자료로 처분받았다면 별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한 세무조사범위 내 통합조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원고와 법인이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된 경우 별건조사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 불복할 때 별건조사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동일 사안, 같은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적법절차가 모두 이행된 경우 별건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은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면 별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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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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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03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2015.08.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7,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4,11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9,3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7,2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3,6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62,8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83,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6,348,480원, 2009년 종합소득세 131,759,09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9,976,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업체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처음부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 및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 6. 4.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2008년도 내지 2011

년도 귀속분)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