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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의무위반과 세금 부과처분의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 요약
공무원이 타인 사업자등록을 알린 뒤 폐업을 권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며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사업자등록 #주유소 운영 #세금 미납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있어도 세금 부과처분과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답변
원고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폐업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손해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폐업 권고 미흡과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은 의무위반 자체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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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다247936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2. 선고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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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 요약
공무원이 타인 사업자등록을 알린 뒤 폐업을 권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며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사업자등록 #주유소 운영 #세금 미납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있어도 세금 부과처분과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답변
원고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폐업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손해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폐업 권고 미흡과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은 의무위반 자체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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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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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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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2. 선고 대법원 2015다247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